개에 물렸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
개의 점유자, 그리고 점유자를 대신해 개를 보관하던 사람이 배상합니다(민법 제759조). 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책임을 벗습니다. 개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24조 ②),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주인 친구가 맡아 산책시키던 개였다
→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759조 ②). 여럿이 함께 손해를 일으켰으면 연대책임(제760조)입니다.
물리지 않고 달려드는 개에 놀라 넘어졌다
→ 제759조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로 물린 상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의 행동과 다친 결과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가해견이 법령상 맹견이다
→ 소유자의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따로 있고, 일배책은 그 초과분의 문제가 됩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
내 실손보험으로 먼저 치료비를 받았다
→ 개 물림 상처는 상해로 실손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개 주인 쪽 배상을 함께 받으면 실손 수령 사실을 밝히고 정산합니다.
제759조 — 책임이 원칙, 면책은 예외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만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손해 항목은 일반 불법행위와 같아 치료비 · 휴업손해 · 후유장해로 인한 수입 감소 · 위자료이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됩니다.
개 주인의 보험과 직접청구
개 주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②에 따라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 · 면책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은 회사별 문언이라 개 주인의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개 주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시효
개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에도 민법 제766조 ①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2003다6774)가 있습니다. 개 주인의 인적사항과 보험사를 사고 직후에 확보해 두는 이유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개 주인 · 산책시키던 사람의 이름 · 연락처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
- 사고 직후 상처 사진, 목격자 연락처, 주변 영상
- 첫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 기재와 진단서
- 치료비 · 휴업 손해를 보여 줄 영수증 · 소득 자료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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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개물림 사고 배상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배상책임 · 누수 · 일상생활배상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