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안 되는 경우는?
답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고, 있어도 고의 · 천재지변 · 내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빌린 물건 등) · 약정으로 늘어난 책임 등은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특약 쪽에서는 직무 중 사고,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 본인과 동거친족의 손해가 면책으로 안내됐고, 자기 집 피해만 있는 누수도 대상이 아닙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중대한 과실로 낸 사고다
→ 표준약관 면책은 고의만이라 중과실은 이 조문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사고 주택이 증권에 적힌 주택이 아니다
→ 증권에 없는 건물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22-15호)가 있고, 이사 뒤 증권을 안 바꾸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감원 2025-12-16).
우리 집만 물이 샜다
→ 일배책은 남에게 끼친 손해만 보상해 대상이 아니고, 자기 집 수리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같은 재물보험 영역입니다(금감원 2024-08-07).
법률상 가입 의무가 있는 보험(맹견배상 등)이 따로 있다
→ 일배책은 그 의무보험 보상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합니다(제9조).
표준약관 제4조의 10가지
계약자 ·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의 고의, 전쟁 · 폭동 · 노동쟁의, 지진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그 권리자에게 지는 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핵연료물질, 방사선, 분진 · 소음, 전자파, 벌과금 · 징벌적 손해입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는 면책이 아니고, 면책은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결정례의 방향입니다.
특약 면책 — 회사별 문언이 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조문은 표준약관에 없어 회사마다 다릅니다. 금감원은 직무 수행 중 사고,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2024-05-29),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친족의 손해를 특약 면책으로 안내했습니다. 폭행 면책이 있는 특약에서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친 사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결정례(제2009-85호)도 있어 문언과 사고 경위를 같이 봅니다.
면책은 사람마다 따로
가족형처럼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책임 요건과 면책을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방화처럼 한 피보험자에게 고의 면책이 적용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라서 부모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의무를 진다고 본 판례(2012다1177)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방화가 고의 면책이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화재보험사의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2015다237618)도 있어, 사람별로 책임과 면책을 나눠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증권의 특약 이름 · 피보험자 범위 · 증권 기재 주택 주소
- 가입한 특약의 면책 조항 문언(직무 · 전동장치 · 동거친족)
- 사고 당시 하던 일이 직무였는지, 탄 장치가 무엇이었는지
- 피해가 남의 신체 · 재물인지, 내 집 · 빌린 물건인지
- 가입 시기(2020년 4월 개정 전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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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배상책임 · 누수 · 일상생활배상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