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 시설에서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답
시설의 설치 · 보존 하자나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1차로 점유자인 영업자가, 영업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건물 소유자가 배상합니다(민법 제758조). 그 책임이 있어야 영업자의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②). 가게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나오는 보험은 아닙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우나 출입문 유리가 부딪힌 충격에 깨져 다쳤다
→ 안전유리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사례(2020다294806)가 있습니다.
내 부주의도 있었다
→ 책임을 없애기보다 과실 비율로 줄이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63조 · 제396조).
수영장 ·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이다
→ 체육시설법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업종이 있습니다(용어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빼고 준다고 한다
→ 약관이 자기부담금 공제를 정했다면 직접청구에도 그 범위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2013다71951)가 있고, 빠진 금액은 영업자에게 따로 청구할 몫입니다.
하자는 법령 준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14895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나눈 수영장에서 아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진 사안에서, 관련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자가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하자의 존재는 배상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서, 사고 직후 바닥 · 설비 사진, 경고 표시 유무, 목격자가 재료가 됩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
피해자는 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724조 ② · ③). 보험사는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이 낸 급여 부분은 공단이 영업자 · 보험사에 구상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받을 수 없고, 본인부담금 · 비급여처럼 공단이 내지 않은 부분이 피해자 몫입니다. 공단은 비급여 치료비 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17다233276)가 있습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직후 현장 사진(바닥 · 유리 · 설비 상태, 경고 표시)
- 목격자 · 직원 연락처, 시설 CCTV 보존 요청
- 영업자가 든 배상책임보험사와 증권 번호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급여 · 비급여 구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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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배상책임 · 누수 · 일상생활배상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