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소유자와 세입자 중 누가 배상하나요?
답
원칙은 민법 제758조입니다. 배관 같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로 아랫집에 손해가 나면 1차로 점유자(실제 사는 세입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다만 매립 배관처럼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구조상 하자는 소유자(임대인) 책임으로 본 판례 · 금감원 안내가 있고, 공용부분 배관이면 관리 주체 쪽 문제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벽 · 바닥 속 매립 배관이나 층 사이 슬래브 배관이 터졌다
→ 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어 임차인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했고(2025-12-16), 슬래브 매설 배관 파열에서 소유자 겸 임대인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판례(2017다227103)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쓰고 관리하는 설비(호스 · 노출 배관 연결부)가 빠졌다
→ 점유자인 세입자의 책임과 세입자의 일배책이 검토됩니다.
옥상 · 복도 · 공용 배관이 원인이다
→ 개별 세대 일배책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든 단체보험 쪽 문제라고 금감원이 안내했습니다(2024-08-07).
집주인이 일배책을 2020년 4월 전에 가입했고 직접 살지 않는다
→ 개정 전 약관은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해 임대 주택 누수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사례가 있습니다(2025-12-16).
점유자 먼저, 그다음 소유자
민법 제758조 ①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③). 그래서 "누구 집이냐"보다 "어느 배관이 왜 샜냐"가 먼저입니다.
배관 위치가 책임을 가른다
대법원 2017다227103은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파열된 사건에서, 그 슬래브는 건물 전체나 인접 층이 함께 쓰는 부분이라 소유자의 유지 · 관리의무 대상이라고 보고 소유자 겸 임대인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도 전세 아파트 매립 배관 동파는 임대인 관리 영역이라 임차인 일배책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보험은 책임을 따라간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상합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으면 집주인의 일배책, 세입자에게 있으면 세입자의 일배책을 봅니다. 증권에 적힌 주택과 사고 주택이 같은지, 가입 시점이 2020년 4월 개정 전후인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누수 탐지 결과 — 원인 배관의 위치(매립 · 노출 · 공용)와 관리 주체
- 임대차계약서의 수선 · 관리 약정
- 집주인 · 세입자 각각의 일배책 증권(증권 기재 주택 주소 · 가입 시기)
- 아랫집 피해 사진 · 견적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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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