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설치 · 보존상 하자를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자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공동원인 중 하나면 된다고 봤다(2017다227103). 발화 원인이 불명이어도 하자로 화재가 번졌다면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이 된다고 했다(2013다61602).
대법원은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 · 파열돼 1층 점포가 침수된 사건에서, 그 슬래브를 건물 전체나 인접 층이 함께 쓰는 부분으로 보아 소유자 겸 임대인의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17다227103).
화재에서는 실화책임법과 겹친다. 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로 직접 난 화재뿐 아니라 번진 부분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제758조가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2010다71318). 집합건물에서는 책임 주체(관리단)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2024다29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