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계산기
일실수입 · 개호비 계산기 — 법원 기준(호프만)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쓰는 산식 · 판결문 원문 근거 13개
호프만 수치는 호프만계수표와 같은 값(월 5/12% 단리)이고, 노임은 시중노임단가, 여명은 기대여명표에서 찾아 넣습니다. 사망 사고는 ‘사망’ 모드에서 생계비(기본 1/3)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항목마다 숫자를 넣은 산식과 근거 판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일실수입 · 개호비 계산해 보기 — 법원 기준
일실수입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구간 끝 호프만 수치 − 구간 시작 호프만 수치), 개호비 = 1일 노임 × 개호 인원 × 월 일수 × 여명까지의 호프만 수치. 월수는 사고 다음 달부터 세고, 수치가 240을 넘으면 240을 씁니다. 사망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동연한까지의 호프만 수치입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1피해자 나이 · 가동연한
2월 소득
3노동능력상실률 · 기간
입원 기간의 상실률을 100%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예가 있습니다(2001다80778). 통원 치료 기간까지 100%로 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한 사건도 있어(2008다91180), 판결이 정한 기간을 넣습니다.
4여명 · 생계비 — 선택
5개호비 — 선택
6과실 · 위자료
계산하려면 사고 당시 나이 · 월 소득 ·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없으면 0)을(를) 넣어 주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같은 사고를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계산해 보기 (표준약관 지급기준 산식) →
원문 대조 — 판결문의 호프만 수치와 이 계산기
대법원 2016다41869 판결문에 적힌 수치와 이 계산기가 쓰는 표의 값이 같습니다. 사고 다음 달부터 센 318개월 202.2081, 70개월 61.3112, 207개월 149.0294 — 판결문은 202.2081 · 61.3112 · 149.0294. 원고가 청구한 구간(요양 종결 뒤 ~ 가동종료)의 수치는 202.2081 − 61.3112 = 140.8969입니다.
계산 예시 ① 일실수입 — 입원 3개월 뒤 영구장해 25%
사고 당시 만 40세, 가동연한 만 65세, 월 소득 3,000,000원. 사고 후 3개월 입원(상실률 100%), 그 뒤 가동연한까지 상실률 25%, 피해자 과실 20%라고 가정합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입원 등 구간8,925,600원
사고 후 0~3개월 (3개월)
월 소득 3,000,000원 × 상실률 100% × H(3) 2.9752 = 8,925,600원
- 후유장해 구간 (영구 — 가동연한까지)143,527,950원
사고 후 3~300개월 (24년 9개월)
월 소득 3,000,000원 × 상실률 25% × (H(300) 194.3458 − H(3) 2.9752) = 143,527,950원
- 과실상계 · 책임제한 적용121,962,840원
(일실수입 152,453,550원 + 개호비 0원) × (1 − 피해자 과실 20%) = 121,962,840원
계산 예시 ② 개호비 — 성인 1인 매일, 여명 20년
사고 당시 만 50세, 도시 일용노임 2026년 하반기 보통인부 172,698원 × 월 20일, 사고 후 6개월 입원 뒤 노동능력 100% 상실, 신체감정으로 여명이 사고 시점부터 20년으로 줄었고 입원이 끝난 달부터 성인 1인이 매일 8시간 개호한다고 가정합니다. 여명(20년)이 가동연한(15년 뒤)보다 길어 생계비 공제 구간은 없습니다.
- 입원 등 구간20,426,719원
사고 후 0~6개월 (6개월)
월 소득 3,453,960원 × 상실률 100% × H(6) 5.9140 = 20,426,719원
- 후유장해 구간 (영구 — 가동연한까지)442,727,557원
사고 후 6~180개월 (14년 6개월)
월 소득 3,453,960원 × 상실률 100% × (H(180) 134.0937 − H(6) 5.9140) = 442,727,557원
- 개호비 (여명 종료까지)841,470,055원
사고 후 6~240개월 (19년 6개월)
1일 노임 172,698원 × 1인 × 월 (365 ÷ 12)일 × (H(240) 166.1056 − H(6) 5.9140) = 841,470,055원
- 재산상 손해 합계1,304,624,331원
일실수입 463,154,276원 + 개호비 841,470,055원 = 1,304,624,331원
판결은 노임이 바뀔 때마다 그 기간의 노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2004다6917 “시중노임 변동가액”). 이 계산기는 넣은 노임 하나로 전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③ 사망 일실수입 — 생계비 1/3 공제
사고로 바로 사망, 사망 당시 만 40세, 가동연한 만 65세, 월 소득 3,000,000원, 생계비는 소득의 1/3, 피해자 과실 20%라고 가정합니다. 산식은 89다카27949 판결문의 수식(월수입 × 2/3 × 호프만 수치)과 같은 구조입니다. 장례비 · 위자료는 판결이 정한 금액을 계산기에 넣으면 더해집니다.
- 사망 일실수입 (가동연한까지)388,691,600원
사망 다음 달부터 가동연한까지 300개월 (25년)
(월 소득 3,000,000원 × (1 − 생계비 1/3)) × H(300) 194.3458 = 388,691,600원
- 과실상계 · 책임제한 적용310,953,280원
(일실수입 388,691,600원) × (1 − 피해자 과실 20%) = 310,953,280원
이 계산기가 쓰는 규칙 — 판결문 원문
현가는 사고(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 판결요지 [2]
수치표가 240을 넘으면 240을 쓴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 판결요지 [2]
구간의 수치 = 구간 끝까지의 호프만 수치 − 구간 시작까지의 호프만 수치 (사고 다음 달부터 센다)
“원심은 2011. 5. 1.부터 원심이 기대여명 종료일로 본 2022. 9. 28.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달인 2005. 7.부터 2022. 9. 28.까지의 기간’인 207개월(= 16년 × 12개월 + 15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149.0294’에 7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61.3112’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 이유 5. 다. (1) ③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 원심을 수긍한 예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 판시사항 [4]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 판결요지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이유 2. 다.
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으면 개호비에도 참작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 이유 2. 가.
확실한 생존기간 뒤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 판결요지 [3]
개호비 = 도시일용 보통인부 시중노임 × 해당기간 호프만수치
“이 사건 사고 후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변동가액에 해당기간의 호프만수치를 곱하여 개호비를 산출한 다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 이유 4.
과실상계 ·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이 정하고, 재산상 손해 합계에 곱한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재산상 손해액이 190,185,677원[= (일실수입 416,288,335원 + 향후치료비 70,437,418원 + 개호비 444,927,052원 + 향후 보조구 19,275,580원) × 20%]”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 이유 1. 가. · 2. 가.
사망 일실수입 =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 가동연한까지 월수의 호프만 수치 (생계비를 빼지 않으면 파기)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연한동안의 예상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 "256,260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 2/3 * 200.91550421=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망인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본 원심을 수긍한 예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망 소외 1의 월 소득 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 이유 2.
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 액수는 증거로 정하는 사실인정 문제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 판결요지 나.
표준약관(보험사 지급기준)과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법원(민사) — 이 계산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합의금 계산기 |
|---|---|---|
| 현가 기준 | 사고(불법행위) 시 — 그때부터 중간이자 공제,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2017다289538 · 2016다41869) | 보험금지급일 — 지급일까지 월수는 그대로 더하고 그 뒤만 호프만 계수 (별표 1 〈산식〉) |
| 240 한도 | 수치표상 240을 넘으면 240 (2017다289538) | 호프만계수 총합 240 한도 (별표 1) |
| 소득 | 법원이 인정한 소득. 도시 일용노임이면 1일 노임 × 월 가동일수(20일 넘기 어렵다 — 2020다271650) | 현실소득액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 = (보통인부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2, 월 25일 기준 |
| 가동연한 |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만 65세 (2018다248909), 직종 ·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 | 취업가능연한 65세(농 · 어업인 70세), 62세 이상은 36 · 24 · 12개월 표 |
| 입원 · 휴업 기간 | 판결이 정한 상실률(입원 기간 100%를 수긍한 예 — 2001다80778) | 휴업손해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 생계비 | 사망 일실수입과 여명 뒤 가동연한까지는 생계비 공제(89다카27949 · 2000다11317). 액수는 증거로 정하는 사실인정 문제(86다카565) — 소득의 1/3을 수긍한 예(2008다3527) | 사망 생활비율 1/3 |
| 개호비 |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원 · 시간을 법원이 평가, 시중노임 × 호프만 (2004다6917 — 1.5인 수긍) | 가정간호비 —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 위자료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함 | 정액 · 산식 (사망 8천만원 등) |
| 과실 | 사실심이 정한 비율을 재산상 손해에 적용 (2016다244743) | 별표 3 과실상계 · 최저 보장 규정 |
표준약관 원문 보기
-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3. 다. 생활비율 — 다. 생활비율: 1/3
- 표준약관 별표 1 가. 사망 3. 라. 취업가능월수 (1) —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 표준약관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 나. 지급 기준 /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일용근로자 임금 산식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 노동능력상실률 · 소득 · 가동연한 · 여명 · 개호 인원 · 생계비 비율 · 과실 비율 · 위자료를 정하는 것 — 모두 넣은 값을 씁니다
-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보조구 · 일실퇴직금, 손익상계(장애연금 등 —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 판결 2016다244743), 이미 받은 돈 공제
- · 지연손해금, 일시금 · 정기금 나누기(여명이 불확실할 때 — 2000다11317), 후발손해의 현가 기준 시점 조정(2017다289538)
- · 개월 미만 끝수 · 일 단위 계산, 기간마다 다른 노임 — 월 단위로 버림하고 넣은 노임 하나로 계산합니다
- · 사망 사건의 장례비 · 위자료 기준액, 상속 · 유족별 나누기, 유족연금 등 손익상계, 사고 뒤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의 구간 나누기 — 사망 모드는 사고 당시 사망을 전제로 일실수입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법원 기준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구간 끝까지의 호프만 수치 − 구간 시작까지의 호프만 수치)입니다. 법원은 사고(불법행위) 시를 현가 기준으로 삼아 그때부터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2017다289538). 예를 들어 2016다41869의 원고는 사고 다음 달부터 가동종료일까지 318개월의 호프만 수치 202.2081에서 요양 종결까지 70개월의 수치 61.3112를 빼는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차이 140.8969). 입원 기간처럼 상실률이 다른 구간은 나눠 계산해 더합니다.
- Q. 개호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1일 노임 × 개호 인원 × 한 달 개호 일수로 월 개호비를 만들고, 개호가 시작된 달부터 여명 종료까지의 호프만 수치를 곱합니다. 2004다6917의 원심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시중노임에 해당기간의 호프만수치를 곱해 개호비를 산출했고, 대법원은 식물인간 피해자에게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정도는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애를 바탕으로 법원이 평가합니다(2000다11317).
- Q. 사망 사고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 소득 − 생계비) × 사망 다음 달부터 가동연한까지 월수의 호프만 수치입니다. 대법원 89다카27949 사건의 원심은 "월수입 × 2/3 × 200.91550421"(가동연한까지 315개월)이라는 수식을 적고도 실제로는 생계비 3분의 1을 빼지 않아 파기됐습니다 — 판결문의 315개월 수치는 이 계산기 표의 200.9155와 같습니다. 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 액수는 증거로 정하는 사실인정 문제이며(86다카565), 치과의사 사망 사건에서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 있습니다(2008다3527). 계산기의 사망 모드는 1/3을 기본으로 두고 다른 비율도 넣을 수 있습니다.
- Q.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표준약관)와 금액이 왜 다른가요?
- 합의금 계산기는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으로 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산식입니다. 약관은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를 그대로 더하고 그 뒤만 호프만 계수를 쓰며, 일용근로자 임금(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 월 25일)과 생활비율 1/3, 정액 위자료처럼 숫자를 미리 정해 둡니다. 법원은 사고 시를 기준으로 현가를 내고, 소득 · 상실률 · 가동연한 · 위자료를 증거와 감정으로 정합니다.
- Q. 호프만 240 한도는 법원에서도 적용되나요?
- 대법원 2017다289538은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과잉배상이 되므로 모두 240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산기도 414개월부터는 240을 씁니다.
- Q. 도시 일용노임으로 계산할 때 한 달 가동일수는 며칠인가요?
- 대법원 2020다271650은 통계와 근로시간 변화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0다277566도 같은 취지). 실제 사건에서 며칠로 볼지는 심리 결과에 따릅니다.
- Q. 노동능력상실률 · 위자료 · 생계비 비율은 왜 직접 넣나요?
- 상실률은 신체감정(맥브라이드 등)과 판결로 정해지고, 위자료 · 장례비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며, 생계비 비율도 증거로 정하는 사실인정 문제입니다(86다카565). 사망 모드의 1/3은 판결이 인정 · 수긍한 비율(89다카27949 · 2008다3527)을 기본값으로 둔 것이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산식만 넣었고, 사람마다 달라지는 값은 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는 자료 · 용어
- 호프만계수표 1~600개월
- 시중노임단가 · 도시일용노임
- 기대여명표(생명표)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표준약관)
- 노동능력상실률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 개호
- 기왕증 기여도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정기금
- 생활비(생계비) 공제
- 장례비
- 생명침해 위자료
근거 판례: 2017다289538 · 2016다41869 · 2001다80778 · 2018다248909 · 2020다271650 · 2017다20159 · 2021다243362 · 2000다11317 · 2004다6917 · 2016다244743 · 89다카27949 · 2008다3527 · 86다카565
근거 · 원문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는 판명 시점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특별한 사정 없으면 22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기 어렵다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개호비 · 치료비에도 참작한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참작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 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 — 사망 일실수입은 월수입에서 생계비 1/3을 뺀 금액 × 호프만 수치 — 수식만 그렇게 적고 실제로 빼지 않은 원심은 파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 사망 일실수입 — 망인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본 원심을 수긍,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사고의 특수한 사정까지 참작해야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 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 액수는 증거로 인정해야 — 다툼 없다고 잘못 보고 정한 망인의 생계비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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