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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수술의 정의

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 — 같은 수술 과정의 연속이라 "60일간 1회" 한도 안, 수술급여금 추가 지급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2010. 01. 26

한 줄 결론기각 — 시술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혈술의 수술급여금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같은 내시경 수술의 합병증 처치는 별개 수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약관에 명시된 기간 · 횟수 한도는 적용됐다(같은 해 제2009-99호는 횟수 제한이 없는 종류라 반대 결론).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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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9. 9. 24.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뒤 혈변 · 출혈로 9. 28. 내시경적 지혈술을 받은 경우, 수술분류표의 "Fiberscope에 의한 복부장기수술(1종,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급여 한도)"에도 불구하고 지혈술에 수술급여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9. 9. 22.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용종 8개가 발견돼 1개를 제거했지만, 나머지는 크고 출혈 · 천공 위험이 있어 병원으로 옮겼다.
  • 22009. 9. 24. 대장 용종 진단으로 대장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을, 9. 28. 결장의 양성신생물 및 소화기계통의 기타 처치 후 장애 진단으로 내시경적 지혈술을 받았다.
  • 3보험회사는 9. 24. 수술에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하고, 9. 28. 지혈술은 Fiberscope에 의한 복부장기수술의 60일 한도 안이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종신보험 수술특약 제10조는 수술을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11조와 <부표 5>는 Fiberscope에 의한 복부장기수술을 1종으로 분류하되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급여를 한도로 한다.
  • 29. 24. 용종절제술 뒤 급여 한도일이 지나기 전인 9. 28. 다시 Fiberscope로 지혈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 3그러나 일반의 의료경험칙상 대장 용종을 제거하면 출혈과 지혈술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수술 과정은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9. 28. 지혈술은 수술급여금 지급사유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시술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혈술의 수술급여금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분쟁조정 결정 92건 — 신청인 쪽 50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분류표에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같은 한도가 명시된 종류는 그 기간 안의 같은 방식 시술이 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횟수 제한이 없는 종류(관혈적 근치수술 등)와는 결론이 갈린다(제2009-99호 참고).
  • 처치 합병증(출혈)에 대한 재시술을 독립 수술로 볼지, 원 수술의 연속으로 볼지가 쟁점이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종신보험 수술특약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부표 5>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Fiberscope에 의한 복부장기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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