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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수술의 정의

1차 유방부분절제술 뒤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나와 12일 만에 추가 절제 — 두 번 모두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5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9호2009. 11. 24

한 줄 결론인용 — 2009. 8. 11. 추가 절제도 악성신생물 근치수술로 인정되므로 보험회사는 수술자금(5종)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근치수술 해당 여부는 수술 방법(관혈적으로 원발병소를 절제 · 적출했는지)으로 보고, 횟수 제한은 약관에 적힌 종류에만 적용된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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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방암으로 2009. 7. 30. 우측 유방부분절제술(5종 수술자금 지급)을 받은 뒤 상측 절단면에 종양세포가 발견돼 8. 11. 추가 절제술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근치수술은 1회의 수술로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2차 수술을 3종으로만 인정한 것이 맞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 10. 19.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수술보장특약은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 수술(5종)에 수술자금을 지급한다.
  • 22009. 4. 6.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9. 7. 30. 유방부분절제술과 액와절제술을 받았다(5종 수술자금 500만원 지급). 상측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발견돼 8. 11. 추가 절제술을 받았다(보험회사는 3종으로 보고 50만원 지급).
  • 3두 수술 모두 전신마취하 관혈적 방법으로 시행됐다(약 2시간 30분 · 1시간 30분).
  • 4보험회사는 분류표 사용지침상 "근본 혹은 근치수술은 1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이므로 근치수술은 7. 30. 수술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분류표는 ①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 등 경피적 수술 제외)을 5종, ② 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을 3종(60일간 1회 한도), ③ 그 밖의 악성신생물 수술을 2종(60일간 1회 한도)으로 정한다.
  • 2담당의사는 1차 수술 뒤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발견돼 추가 절제했고 두 수술 모두 근치수술이라고 했으며, 1차 수술 때 종양을 다 발견하지 못해 추가 수술하는 경우가 약 10%라고 했다. 의사가 추가 종양을 미리 알았다거나 신청인이 보험금을 노려 나눠 받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 3사용지침은 "관혈적 악성신생물의 근치수술(관혈적 방법으로 원발병소를 완전히 절제 · 적제 · 적출하거나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해석한 것은 적정하지 않고, 문언이 모호하면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45종은 3종 · 2종과 달리 횟수 제한(60일간 1회)을 두지 않아 1회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2009. 8. 11. 추가 절제도 악성신생물 근치수술로 인정되므로 보험회사는 수술자금(5종)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분쟁조정 결정 92건 — 신청인 쪽 50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절단면 양성(잔존 종양)으로 인한 추가 절제처럼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수술은 담당의사 소견이 핵심 자료다.
  • 수술 종별의 횟수 · 기간 제한은 약관이 그 종류에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문언 해석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수술보장특별약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별표 5 수술 ·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 II.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분류 및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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