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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동생 차를 빌려 탄 사람이 다른 사람(피보험자)에게 운전을 맡겼다 사고로 다침 — 운전자의 자기 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동승 피해자에게 배상, 차를 빌린 피해자의 운행지배는 특약 적용에 영향 없음(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2002. 01. 08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동승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자기 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으면 남의 차를 임시로 운전하다 낸 사고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로 대인 · 대물 · 자손이 적용된다. 차를 빌려 온 사람이 동승 중 다쳤어도, 그 사람의 운행지배는 차주와의 문제일 뿐 운전자 보험의 특약 적용을 막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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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고가 동생 소유 차를 빌려 탔고, 원고 보험회사의 피보험자(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자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가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피고가 다쳤다. 보험회사는 피고가 차를 빌려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약의 취지상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피고의 과실상계 비율을 대법원이 다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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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고는 동생 소유 차량을 동생에게서 빌렸다. 원고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승하고 있던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
  • 2특약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배상한다고 정했다.
  • 3보험회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가 차를 빌려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특약으로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냈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 9. 4. 선고 2000나62492, 62508)은 피보험자가 운전했다고 인정하고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의 과실을 상계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련 증거에 비추어 옳고 채증법칙 위반 · 심리미진이 없다.
  • 2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 대물배상보험과 자손사고보험을 확장 적용해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 3피보험자가 피고가 동생에게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인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으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피고가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는지는 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 특약에 따른 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은 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옳다.
  • 4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원심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상고 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동승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남의 차를 임시로 운전하다 낸 사고는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에 딸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으로 대인 · 대물 · 자손이 처리될 수 있다 — 피해자는 차주 보험과 운전자 보험 양쪽을 살펴볼 일이다.
  • 차를 빌려 온 동승자가 "운행자"로 평가될 수 있어도 그것은 차주와의 관계에서 따질 문제이고, 운전자 보험의 특약 적용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과실비율이 얼마인지는 사실심에서 끝난다 — 대법원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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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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