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익근무요원이 선임 기수들의 집합 · 구타로 경추 골절 · 사지부전마비(상실률 48%) — 전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조치 않은 담당공무원 감독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과실상계 30%, 가해자가 준 치료비 2,000만 원 중 피해자 과실분 미공제만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2002. 11. 26
한 줄 결론원심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부분(국가 패소 부분) 파기 · 환송, 국가의 나머지 상고(책임 · 과실비율 · 상실률 · 위자료 · 가족들 청구)는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간 폭력 사고도 복무기관(국가 · 지자체)이 감독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특히 피해 신고 뒤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다. 가해자가 준 치료비는 손익공제 대상이고 그중 피해자 과실비율 몫까지 손해액에서 빠진다는 계산 원칙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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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체국에서 복무하던 12기 공익근무요원이 1998. 7. 30. 11기 선임들에게 기합을 받고 다음날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그날 오후 옥상에 집합당해 "원산폭격" 자세로 옆구리를 발로 차이는 등 구타당해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 사지부전마비를 입었다. 복무기관장 · 담당공무원에게 공익근무요원 간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는가, 과실상계 30%와 노동능력상실률 48%가 적정한가, 가해자들에게서 받은 치료비 2,000만 원 · 합의금 600만 원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1997. 12.경부터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 등 업무보조를 하는 12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1998. 7. 30. 11기 공익근무요원들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기합을 받고, 7. 31. 09:30경 담당공무원에게 아무 잘못 없이 기합을 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담당공무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2같은 날 퇴근 무렵 11기 요원 5명이 우체국 건물 3층 옥상에 집합하라고 요구해 14:10경 집합했고, 군기가 빠져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선배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2기 요원들과 함께 머리를 땅에 대고 허리 뒤로 양손을 맞잡는 "원산폭격" 기합을 받는 상태에서 발로 옆구리를 수차례 차이는 등 구타당해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사지부전마비 등을 입었다. 이 우체국에는 2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었고 사고 전에도 가끔 선임 기수가 후임을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폭행해 왔다.
- 3원고 1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으로 정상 자가배뇨 불능 장애를 입어 영구 48%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가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 원, 가해자 한 명으로부터 합의금 600만 원을 받았다. 원고 2 · 3은 부모, 원고 4 · 5는 누나들이다.
- 4원심(서울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74959)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의 과실을 30%로 상계했으며 합의금 600만 원은 재산상 손해에서 전액 공제했으나 치료비 2,000만 원 중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았다. 국가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국가기관 등에 배정돼 경비 · 감시 · 행정업무 지원 등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출 · 퇴근 근무를 하고 소속기관장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27조, 제31조), 복무기관장은 인사담당 공무원 중 담당공무원을 임명해 직무수행을 수시 점검하고 신상관리 · 복무기록관리를 하게 하며 배치 전후 직무수행 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지위 · 복무형태 ·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기관장과 담당공무원에게는 소속 공익근무요원들 상호간에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다.
- 2사고 전 선임 기수의 집합 · 구타 사례가 종종 있었고 담당공무원이 원고 1로부터 전날 기합 사실과 시정 요구를 들은 상태였으므로, 위계질서 명목의 사적 제재 과정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시정 요구를 받는 즉시 정신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우체국장 · 담당공무원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국가는 그 업무수행상 과실로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대법원 2002. 1. 1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원심의 30% 과실상계와 영구 48%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은 정당하다. 위자료 액수도 사실심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원심의 결정은 수긍할 수 있다.
- 4원고 1이 가해자들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손익공제 법리를 오해했다. 합의금 600만 원은 이미 전액 공제됐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심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부분(국가 패소 부분) 파기 · 환송, 국가의 나머지 상고(책임 · 과실비율 · 상실률 · 위자료 · 가족들 청구)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가혹행위는 복무기관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에도 있었던 관행 + 피해자의 신고 뒤 무조치"가 과실 인정의 핵심이었다.
-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에게서 받은 치료비 · 합의금은 국가배상액에서 손익공제되고, 치료비처럼 손해 항목에 대응하는 돈은 피해자 과실비율 몫까지 손해액에서 빠진다.
- 과실비율(30%) · 상실률(48%) · 위자료는 사실심의 재량이라 대법원이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 — 다투려면 항소심까지가 실질적 마지막 기회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63조 · 제396조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제26조 · 제27조 · 제31조(당시 조문)
- 대법원 2002. 1. 1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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