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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만성 신부전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신장이식 뒤 7년)까지는 일시금, 그 뒤는 생계비만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안전띠 미착용 과실 배척(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2002. 11. 26
한 줄 결론보험사의 상고 기각 — 일시금 · 정기금 혼용 배상과 향후치료비 산정, 과실상계 배척을 한 원심 유지(피해자 쪽 유지).
실무 포인트중한 후유증으로 여명 예측이 어려운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확실한 생존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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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만성 신부전증이 생겨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진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어떻게 볼지, 여명 예측이 불확실할 때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섞어 배상하게 한 것이 맞는지, 피해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만성 신부전증이 생겨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술이 필요하게 됐다. 같은 또래 남자의 기대여명은 사고 당시 34.17년인데 사고로 20~30% 정도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는 감정이 나왔다.
- 2자료상 신장이식 없이 혈액투석만 하는 경우 1년 생존율 91.3%, 3년 82.5%, 5년 76.6%로 보는 견해와 10년 생존율 62.9%, 50% 정도가 생존하는 기간은 약 14년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신장이식을 한 경우 환자 · 이식신 생존율은 1년 86%/84%, 3년 85%/84%, 5년 83%/78%, 7년 81%/70%라는 보고 등이 있었고, 투석환자 1,000명당 신장이식 비율은 1990년 135명에서 1998년 57명으로 줄었다.
- 3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변론종결일부터 약 1년이 지난 2002. 8. 14.경 신장이식을 받고 그 뒤 적어도 약 7년간 확실히 생존한다고 보아, 2009. 8. 13.까지 일실수입은 일시금,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생계비를 뺀 일실수입은 일시금, 생계비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하게 했다. 이식신 향후치료비는 정기금으로, 투석 · 신장이식 관련 비뇨기과(만성 신부전 · 발기부전), 재활의학과(우측 경골 금속정 · 나사못 제거술 등), 성형외과(반흔성형술), 일반외과 향후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명했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후유증이 평균여명을 얼마나 단축하는지는 의학적으로 개별 판단해야 하고, 신체감정에 의한 여명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등). 그러나 감정에 의하더라도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확실히 생존하리라 인정되는 기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 2이 경우 확실 생존기간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으로,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뺀 금액의 일시금으로, 그중 생계비 상당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명해야 한다. 신장이식 가능성 · 의학 발달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여명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혼용 배상이 형평에 맞고, 생존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인정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 3보험사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사고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같은 비정상적 운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척한 원심이 옳다고 했다.
결론
보험사의 상고 기각 — 일시금 · 정기금 혼용 배상과 향후치료비 산정, 과실상계 배척을 한 원심 유지(피해자 쪽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명이 불확실한 중상해 피해자는 "확실히 살아 있을 기간"까지 일시금, 그 뒤 생계비 부분은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나뉜다 — 생존 여부에 따른 과다 · 과소 배상을 줄이는 방식이다.
- 확실 생존기간은 의학 통계(투석 · 이식 생존율)와 이식 가능성을 근거로 사실심이 재량으로 정한다.
- 향후치료비도 확실 생존기간 안에 쓰일 비용은 일시금, 계속 드는 비용(이식신 관리)은 정기금으로 나뉠 수 있다.
- 보험사가 안전띠 미착용을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과실상계되지 않는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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