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 — 멸실된 영업용 물건도 대체 물건을 마련할 합리적 기간의 휴업손해는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 재산 침해 위자료는 특별손해(판례 변경 · 양쪽 일부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2004. 03. 18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 부분과 위자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물건이 수리 가능한 정도로 부서진 경우뿐 아니라 아예 멸실된 경우에도 대체품을 마련할 때까지의 휴업손해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종전 판례 변경). 다만 재산 피해만으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과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청구 7,62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선박 충돌 사고로 생활 기반인 어선이 침몰해 멸실되자, 선주(소송 중 사망해 상속인들이 수계)가 대체 선박을 마련해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약 4개월간의 영업수익 상실 76,273,648원을 청구했다. 멸실된 영업용 물건의 손해가 교환가격에 그치는지, 그 밖에 휴업손해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재산 침해에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한 원심이 맞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고 회사 선박과의 충돌 사고로 선주 소유 어선이 침몰해 멸실됐다. 선주는 대체 선박을 마련한 뒤 1999. 11. 9.부터 어업을 재개했다며, 사고일인 1999. 7. 11.부터 조업재개일까지 약 4개월간의 영업수익 상실손해 76,273,648원을 청구했다. 선주는 대체 선박을 구입해 다시 생업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다.
- 2원심은 선박이 멸실된 경우 손해액은 교환가격에 그치고 선박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교환가격의 이자 상당액에 포괄된다는 1심 이유를 인용해 휴업손해 청구를 배척했다. 한편 생활 기반인 어선이 완전히 파손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당 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했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으로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해야 하고, 이는 일부 손괴된 물건의 수리 기간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봤다.
- 2이와 달리 영업용 선박 · 자동차 · 건물 등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격 외에 대체 물건을 마련할 때까지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손해는 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등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대체 선박 마련에 필요한 기간과 그 동안의 조업수입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 3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하므로, 그래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위자료를 인정해 위법하다고 했다. 원고들의 위자료 일부 기각 부분 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이유를 내지 않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 부분과 위자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멸실(전손)된 영업용 물건도 "대체품 마련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의 휴업손해가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 교환가격만 주면 끝이라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다.
- 휴업손해는 "증명이 가능한 한" 인정된다 — 대체 물건 마련 기간과 그 기간의 수입이 자료로 입증돼야 한다.
- 물건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재산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과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 원고 쪽(휴업손해)과 피고 쪽(위자료) 상고가 모두 일부 받아들여져 양쪽 모두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50조 · 제751조 · 제763조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변경)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