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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 받던 공상군경이 교통사고로 사망 — 유족연금 공제는 망인의 기대여명까지만, 그 뒤 몫까지 뺀 원심 파기(책임 95% 제한은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2002. 05.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책임 95% 제한 · 합의금 처리 등)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숨져 유족연금이 나오면 일실연금에서 공제는 하되, 공제 범위는 망인이 살았을 기간(기대여명)까지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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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여 숨졌다. 유족이 잃어버린 연금(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유족이 새로 받게 된 유족연금을 얼마만큼 빼야 하나 — 망인의 기대여명기간까지인가, 유족 자신의 여명기간까지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졌다. 유족(원고 6명)은 버스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서울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39918)은 망인에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회사의 책임을 95%로 제한했고, 유족이 버스 운전사에게서 받은 이른바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봤다.
- 3원심은 망인이 여명기간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훈연금을 잃은 손해를 인정하면서, 망인의 사망으로 유족 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됐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공제할 유족연금을 그 유족의 여명기간 동안 받을 액수로 계산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상군경이 받는 연금과 그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같은 목적 · 성격의 급부이므로, 유족이 연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면서 유족연금도 받으면 이중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93다29372 판결 참조).
- 2그러나 공제의 취지가 이중 지급을 막는 데 있으므로, 공제할 유족연금은 망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된다. 그 뒤 유족이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3원심이 망인의 기대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을 공제한 것은 옳지만, 그 뒤 유족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까지 공제한 것은 보상금의 성격과 손익상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책임 95% 제한과 합의금 처리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책임 95% 제한 · 합의금 처리 등)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손익상계는 "같은 목적의 급부를 두 번 받는 것"을 막는 데까지만 한다. 사망과 무관하게 받았을 몫까지 빼면 배상액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주의 소홀이 있다며 5%를 과실로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 가해 운전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됐다 — 합의금의 성격(위자료인지 재산상 손해인지)이 배상액 계산에 영향을 준다.
- 2002년 판결이라 지금의 연금 제도 · 산정 기준과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