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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바퀴 바람이 빠져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3세 아이가 올라타자 넘어져 사망 — 열흘 넘게 방치하며 시동만 걸어준 소유자의 "주차 시 주의 소홀"은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한 운행 사고, 책임보험(대인Ⅰ) 적용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2003. 09. 23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주차 중 오토바이 전도 사고를 운행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어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실무 포인트열흘 넘게 세워 둔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도 "주차 상태의 관리"가 운행에 포함돼 책임보험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주차된 차량 · 이륜차가 쓰러지거나 미끄러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자동차보험 적용을 넓게 본 선례 중 하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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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소유자가 2001. 8. 초부터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폭의 골목길 담벼락에 외발 받침대로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운행하지 않았고, 앞 · 뒤 바퀴에 구멍이 나 바람이 빠졌는데도 방치하며 매일 시동만 걸었다. 2001. 8. 19. 18:50경 그 골목에서 혼자 놀던 3세 여아가 오토바이에 올라타다 오토바이가 넘어져 깔려 사망했다. 열흘 넘게 주차 중이던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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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보험회사는 2001. 3. 16. 오토바이 소유자와 그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02. 3. 16.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통약관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보상 한도와 범위도 자배법에 의한다고 정했다.
  • 2소유자는 2001. 8. 초경부터 자기 주거지 앞 골목길 맞은편 건물 담벼락에 벽을 왼쪽으로 하고 오토바이 왼쪽 하단의 외발이 받침대를 지지대로 세워 두고 그 뒤 운행하지 않았으며, 앞 · 뒤 바퀴에 구멍이 나 바람이 빠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골목길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 폭의 이면도로로 유아들이 뛰어놀기도 하던 곳이었다.
  • 3오토바이가 세워진 쪽 건물에 살던 3세 여아가 2001. 8. 19. 18:50경 골목에서 혼자 놀던 중 오토바이에 올라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 사망했다.
  • 4보험회사는 유족(아버지)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유족은 책임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나15155, 15162)은 열흘 이상 주차 중인 오토바이에 올라가려다 쓰러진 사고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본소 인용 · 반소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소유자가 오토바이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자배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 2소유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골목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앞 · 뒤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외발이 받침대에 비해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탓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질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을 걸어 주기만 했다. 이를 감안하면 사고는 소유자가 오토바이를 소유 · 사용 · 관리함에 있어 주차시킬 때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한 사고"다.
  • 3따라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보통약관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주차 중 오토바이 전도 사고를 운행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어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배법의 운행은 "사용"뿐 아니라 "관리"를 포함한다. 운행을 멈추고 세워 둔 이륜차라도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로 공공 골목에 방치한 것은 관리상 주의 소홀로서 운행 사고가 됐다.
  • 책임보험(대인Ⅰ) 약관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한 사고" 문언이 자배법 운행 개념과 연결되어 넓게 해석된 사례다 — 오토바이 · 전동이륜차 주차 사고에서 참고가 된다.
  • 이 법리는 뒤에 경사지 화물차 · 결빙 선착장 승용차 추락 사건에서도 인용됐다(관련 사례).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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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