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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폭풍주의보 · 결빙된 선착장 경사로에 시동 켠 채 정차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 6년 뒤 유골로 발견 — 변속기 중립 · 브레이크 미조작 추락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 동승자 유족의 직접청구 인정 · 지연이자는 사고일(1996. 12. 7.)부터(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2004. 03. 12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결빙 경사로 정차 중 추락을 운행 중 사고로 보아 동승자 유족의 직접청구를 인용하고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정차 중 차가 미끄러져 추락한 사고도 "운행 중" 사고다 — 변속기 중립 · 브레이크 미조작 등 정차 시 안전조치 소홀이 운행의 일부로 평가된다. 실종 6년 뒤 발견돼 보험회사가 사고를 몰랐더라도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사고일부터 붙는다는 점도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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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룸살롱 업주가 1996. 12. 7. 새벽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을 조수석에 태우고 바다에 간다며 나간 뒤 둘 다 실종됐고, 승용차는 2002. 9. 12. 선착장 앞 수심 5m 바다에서 유골 2구와 함께 인양됐다. 차는 시동이 걸린 채 핸드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는 중립, 전조등이 켜진 상태였고, 추락 추정 지점은 바다 쪽으로 20도 경사진 결빙 도로였다. 이것이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동승자 유족이 운행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인가 보험회사가 사고를 안 날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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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망인 1은 룸살롱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1996. 12. 7. 새벽 영업을 마치고 단란주점에서 룸살롱 마담인 망인 2와 술을 마시다가 04:00~05:00경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며 자기 승용차 조수석에 망인 2를 태우고 나간 뒤 함께 행방불명됐다.
  • 2승용차는 2002. 9. 12. 09:40경 선착장 앞 바다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 폐기물 정화작업 중 발견 · 인양됐고 안에는 오래 전 사망한 유골 상태의 변사체 2구가 엉킨 채 있었으며 소지품과 유전자 감식으로 두 망인으로 확인됐다. 부검 의사는 골수조직 플랑크톤 검출 여부로 망인 1은 "익사", 망인 2는 "사인불명"으로 추정했다.
  • 3추락 추정 지점은 도항선에 차를 싣고 내리기 위해 바다 쪽으로 20도가량 경사진 선착장 앞 도로였고, 실종 당일 인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돼 있었다. 차량 내부검사 결과 시동이 걸린 채 핸드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어는 중립,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인 1은 평소 술에 취하면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바람을 쐬다 귀가하는 습관이 있었고, 망인 2와는 업주 · 종업원 관계였으며 룸살롱 운영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 외에 자살 동기가 없었다. 망인 1은 1종 보통면허가 있었고 망인 2는 면허가 없었다.
  • 4망인 1의 자동차보험사(원고)는 망인 2의 유족(피고)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유족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제주)2003나1016, 1023)은 유족 승소였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인정 사실에 기초해 망인 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 2를 조수석에 태우고 선착장에 가서 시동을 켠 채 정차시킨 뒤 차 안에서 바람을 쐬던 중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해 망인 2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 1은 자기를 위해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승객인 망인 2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2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정차하면서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 자동차가 추락해 사람이 사망 · 부상한 경우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이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 채증법칙 위배 · 입증책임과 운행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 3망인 1의 자배법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고일 1996. 12. 7.이므로, 망인 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1996.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상고 기각 — 결빙 경사로 정차 중 추락을 운행 중 사고로 보아 동승자 유족의 직접청구를 인용하고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차 중 안전조치(변속기 · 브레이크 · 고임목) 소홀로 차가 움직여 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다. 음주 뒤 차 안에서 쉬다 생긴 추락도 마찬가지였다.
  • 목격자 없이 수년 뒤 발견된 사고라도 차량 상태(시동 · 변속기 · 전조등) · 지형 · 평소 습관 같은 간접사실로 운행 경위를 인정할 수 있었다. 자살 가능성은 동기 부재로 배척됐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지연이자는 사고일부터다 — 보험회사가 사고를 몰랐어도 이행 제공이 없으면 그대로 붙는다. 6년 가까운 이자가 추가됐다.
  • 같은 법리의 다른 대법원 판결(오토바이 전도 · 경사지 화물차)이 관련 사례에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전문 개정 전) 제2조 제2호 · 제3조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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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