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추돌로 경추 · 요추 염좌, 치료비 45,652,740원 · 배상금 6,024,450원 지급 뒤 CRPS 등 후유장해 등 368,758,000원 추가 청구 — 피해자가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 못함(채무부존재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2006. 12. 12
한 줄 결론본소 인용 —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피해자의 반소(368,758,000원)와 피고 1 · 2에 대한 각 15,000,000원 청구는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후유장해를 다투는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가 통째로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경미한 추돌 뒤 CRPS 등 중한 장해를 주장할 때 감정 절차가 결정적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억 6,87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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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0. 1. 20. 정차 중 뒤에서 추돌당해 경추부 ·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2년 넘게 치료비 45,652,740원과 손해배상금 6,024,450원을 지급한 뒤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사지 통증 · 근위축 · 불임 · 정신적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보험회사에 368,758,000원, 가해 운전자 · 지입회사 운영자에게 각 15,000,000원을 청구했다. 후유장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00. 1. 20. 11:30경 승합차 운전자(피고 1, 지입차주)가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입었다. 피고 2는 지입회사 운영자, 원고 보험회사는 승합차의 업무용 자동차보험자다.
- 2보험회사는 사고 뒤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들에 치료비 합계 45,652,740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6,024,450원을 지급했다.
- 3피해자는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감각이상 · 경련 · 저림 · 압통 · 두통 · 사지 통증 · 척추 및 근육 변형 · 근위축 · 다한증 · 전신통증 등 후유장해,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남았고 임신도 되지 않으며 정신적 후유장해도 남았다며, 보험회사에 반소로 368,758,000원, 피고 1 · 2에게 각 15,000,000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4법원은 반소 제기(2003. 1. 17.) 뒤 2년 넘게 신체감정 절차 이행을 촉구했으나 피해자는 관내 신체감정 지정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고, 2005. 6. 1.부터 변론종결 무렵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관내 · 관외 여러 병원에 감정을 촉탁했으나 모두 감정이 어렵다는 회신만 왔다.
법원의 판단
- 1가해자 쪽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다3444 판결,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 2따라서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 손해배상금을 넘는 범위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그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했다.
- 3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같은 이유로 가해 운전자 · 지입회사 운영자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본소 인용 —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피해자의 반소(368,758,000원)와 피고 1 · 2에 대한 각 15,000,000원 청구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후유장해의 존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한다. 보험회사가 "기왕증"이라고 다투면 그것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어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남는다.
- 법원 신체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이 불가능해지면 후유장해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다 — 지정병원에 대한 불신이 있어도 감정 자체는 받아야 한다.
-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 배상금을 넘는 손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므로, 치료비 지급 사실만으로 추가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3397)은 1심을 변경해 CRPS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의 채무를 317,809,782원으로 봤고, 상고심(대법원 2009다77198)은 그중 일실수입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 이 1심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관련 사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