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자에게 4층 건물 시공을 맡긴 건축주 — 비계 위 유로폼이 떨어져 기중기 조종사 하반신 손상(상실률 100%),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민법 제757조) 인정, 책임 80%, 개호비 · 향후치료비 포함 387,171,49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2003. 06.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건축주는 원고 1에게 387,171,490원(재산상 손해 372,171,49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과 2001. 7. 26.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건축주가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무자격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실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 되어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소규모 건축 현장 사고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한 근거를 보여 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7억 685만원 · 인정 3억 8,7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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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축주가 수급인이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면서 연면적 528.68㎡ 4층 건물 시공을 맡겼고, 수급인은 위조 서류로 착공신고를 했다. 공사현장에서 기울어진 비계 위의 유로폼이 떨어져 기중기 조종사가 다쳤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는데(민법 제757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급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건축주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건축주(피고)는 2001. 5. 16. 고향 후배와 연면적 528.68㎡ 4층 근린생활시설 · 주택 신축 도급계약을 맺었다. 며칠 뒤 수급인에게서 이 규모는 일반건설업 등록 업자가 시공해야 하는데 자신은 등록이 없어 다른 업자 명의를 빌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어려운 사정을 돕는다며 공사를 계속 맡기고, 안전사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는 각서를 받았다. 수급인은 300만 원을 주고 받은 건설업등록증 · 법인인감 서류(뒤에 위조로 밝혀짐)로 2001. 5. 31. 착공신고를 했다.
- 2원고 1(8년 경력 기중기 조종사)은 2001. 7. 26. 유로폼 등을 옮기기 위해 현장에 와 기중기 유압지지대 고정작업을 시작하려던 중, 아래로 기울어진 비계 위에 놓여 있던 유로폼이 떨어져 다쳤다. 노동능력 100% 상실, 기대여명 36.77년에서 20% 단축(29.4년). 사고일부터 2002. 5. 4.까지 1일 50,000원의 전문 간병인 개호를 받았고 그 뒤 여명기간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 3원고 1은 706,847,453원, 배우자 · 자녀로 보이는 원고 2 · 3은 각 10,000,000원 · 5,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757조의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간과하는 등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연면적 495㎡(주거용 외) 또는 661㎡(주거용) 초과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으로 건축기사 등 기술자 보유를 요구한다. 건축주가 이를 알면서 무등록 수급인에게 시공을 맡긴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다.
- 2등록 요건을 못 갖춘 수급인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시공하면 시공능력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물체 낙하 위험 장소에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 3원고 1도 작업 시작 전 작업장소 안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데 육안으로도 비계가 기울어져 유로폼이 떨어질 위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4손해액: 월 소득 1,670,839원(5~9년 경력 건설 ·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통계), 상실률 100%로 일실수입 307,282,830원. 개호비 125,662,789원(기왕 1일 50,000원 전문 간병인, 향후 2024. 8. 25.까지 1일 4시간 보통인부 노임 45,031원). 기왕치료비 11,232,610원, 향후치료비 89,354,941원, 향후 보조구 6,681,193원. 합계 540,214,363원 × 0.8 = 432,171,490원(판결문 기재대로). 위자료 원고 1 15,000,000원, 원고 2 10,000,000원, 원고 3 5,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건축주는 원고 1에게 387,171,490원(재산상 손해 372,171,49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과 2001. 7. 26.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지만(민법 제757조), 무자격 업자 선정처럼 도급 자체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다. 건축주가 받은 "안전사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는 각서는 피해자에게 효력이 없다.
- 하반신 손상 사례에서 상실률 100%, 여명 20% 단축, 1일 4시간 개호가 인정됐다. 2003년 판결이라 노임 · 통계소득 금액은 당시 기준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제750조 · 제39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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