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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가해자가 건보 구상 대상 "제3자"가 아니어도 그 책임보험자는 제3자 — 건강보험공단의 자동차 책임보험사 구상 인정 방향 파기환송(소액사건 직권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2004. 08. 20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쪽) — 책임보험자를 제3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가족 · 동료처럼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가해자라도, 그 차의 자동차 책임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소액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법령해석을 통일할 수 있다는 선례로 뒤 판결들에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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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 책임보험자도 제3자가 아닌가. 소액사건이라 상고이유가 제한되는데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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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보험급여를 했고, 공단은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피고)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 2원심(대구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나10996)은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해자)가 제53조 제1항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 책임보험자도 "제3자"가 아니라며 공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상고했다.
  • 3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상고는 법령의 위헌 · 위법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할 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이 든 판례(93다48373 · 94다36698)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고 2000다9116은 사안이 달라,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다고 볼 수 없어 소액사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2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다수 걸려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면,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3"제3자"는 공단,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이고,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법률 · 계약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 자배법 제9조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이므로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공단 쪽) — 책임보험자를 제3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가해자 본인에게는 공단이 구상할 수 없어도, 그 차의 책임보험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 피해자의 책임보험자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다뤄졌다.
  • 소액사건이라도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법령 해석 쟁점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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