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공사로 기운 학교 담장 붕괴 사망 손해배상 — 시공 측에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다면 담장 소유자는 방호조치를 다한 것, 하자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2005. 0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학교법인의 담장 하자를 인정한 원심 중 학교법인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학교법인 쪽 유리).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작물 설치 후 제3자가 결함을 만들었다면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자의 하자를 성급히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함을 만든 쪽에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소유자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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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옆 땅 교회 신축 공사로 담장 밑을 파내 학교 담장이 기울고 금이 갔는데, 집중호우 때 담장이 무너져 공사현장의 미장공이 깔려 숨졌다. 제3자 공사로 생긴 결함에 대해 담장 소유자(학교법인)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학교법인은 1990년경 학교 테니스장과 옆 땅 사이에 높이 2m 블록 담장을 세웠다. 2001. 3. 말 건축주(원고 1)가 옆 땅에 교회 신축 공사를 도급줬고, 시공사가 터파기를 하며 담장 바로 밑을 파내 담장이 공사현장 쪽으로 기울고 금이 갔으며 테니스장 바닥도 일부 꺼졌다.
- 2시공사는 각목 · 쇠지지대로 버팀대를 세웠다. 학교 측은 현장소장과 원고 2(원고 1의 부인)에게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으나, 공사가 끝나면 보수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장마가 시작돼도 조치하지 않았다.
- 32001. 7. 15. 02:00경 집중호우(280㎜) 때 원고들의 아들(시공사가 채용한 미장공)이 물길을 내러 담장 옆을 지나다 담장 14m가 무너져 깔려 숨졌다. 사고 무렵 버팀대 일부는 시공사 또는 원고 측이 해체한 것으로 보였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99다39548).
- 2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만으로 성급하게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면 안 되고, 구조 · 장소 · 이용상황을 종합해 원상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92다3243).
- 3결함은 시공사의 터파기로 생겼고, 담장 주변은 일반인 통행이 예상되지 않아 위험이 공사현장에 국한됐다. 학교 측은 현장을 점유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건축주 측에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으므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고, 직접 공사현장을 점유해 보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학교법인의 담장 하자를 인정한 원심 중 학교법인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학교법인 쪽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결함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을 때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좁게 봤다. 결함 원인 제공자(공사 측)에게 보수를 요구한 기록이 소유자의 면책 근거가 됐다.
- 결함은 시공사의 터파기로 생겼고, 버팀대 일부도 시공사 또는 원고 측이 해체한 것으로 보인 사정이 고려됐다. 같은 붕괴 사고라도 누가 결함을 만들었는지, 위험이 누구에게 미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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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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