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 손해배상 — 투신일 개연성이 높아도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병원 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2010.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 책임을 부정한 원심 중 상고한 부분(각 69,881,600원 · 68,381,600원)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쪽 유리).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피해자 자신의 행위(투신)와 경합해도 공동원인이면 책임이 생긴다고 봤다. 이용자 중 정신과 환자가 있다는 점을 안전성 판단에 넣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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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강박증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원심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고 옥상에 하자도 없다며 병원 책임을 부정했다. 투신 개연성이 높더라도 옥상 난간 구조의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병원이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재수생인 환자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강박증상에 따른 이차적 우울증, 회피성 인격장애 의증 등으로 진단받고 8층 건물 6층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 병동에는 정신과 환자도 입원해 옥상에 비교적 쉽게 오갈 수 있었다.
- 2옥상은 평소 입원환자 등의 휴식 장소로도 쓰였다. 난간은 바닥에서 115㎝였지만 바닥에서 30㎝ 넓이의 돌출부가 있어 그 위에서 재면 48㎝였고, 난간 높이까지 가로 · 세로 51㎝ 정사각형 돌출부도 있어 한 사람이 올라설 수 있었다. 별도 안전시설이나 관리원은 없었다.
- 3환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자 부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자살 예견 가능성이 없고 옥상 하자도 없다며 청구를 모두 배척했고, 부모가 일부 금액(각 69,881,600원 · 68,381,600원)에 대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보고, 하자만이 원인일 필요 없이 제3자 ·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도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했다(2007다10139).
- 2옥상은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과 환자도 이용하는 시설이다. 돌출부 구조 · 면적에 비추어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돌출부에 올라가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3그런데도 행동을 제약할 보호시설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있고, 투신 개연성이 아주 높고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더라도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라고 봤다.
- 4원고들이 청구 일부만 상고했으므로 파기 범위도 상고취지 금액에 한정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병원 책임을 부정한 원심 중 상고한 부분(각 69,881,600원 · 68,381,600원)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쪽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의료진의 자살 예견 가능성(진료상 과실)과 옥상 시설의 하자(공작물 책임)를 따로 봤다. 앞의 것이 부정돼도 뒤의 것으로 책임이 남을 수 있다.
- 난간 높이 숫자만이 아니라 발판이 되는 돌출부까지 포함한 실제로 넘을 수 있는 높이와 이용자 특성이 하자 판단의 요소가 됐다.
- 최종 배상액과 과실상계 비율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구조 · 이용자 특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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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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