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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스키장 슬로프 안전망 충돌 사망 손해배상 — 지면에서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 안전배려의무 위반 없다(청구 기각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2006. 01.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안전망 하자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해 유족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스키처럼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는 운동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는 결과나 안전망 재질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고, 모든 형태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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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이용자가 넘어지며 슬로프 옆 안전망(안전펜스)에 부딪쳐 목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지면에서 띄워 설치한 플라스틱 안전망이 공작물 하자인지, 스키장 운영사가 이용자 안전배려의무와 사고 뒤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

사실관계

  • 12000. 12. 15. 14:00경 이용자가 스키장 슬로프를 내려오다 두 슬로프가 합류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며 진행 방향 오른쪽 안전펜스에 부딪쳤고, 목 부위 다발성 열상 · 찰과상 · 심한 팽창으로 호흡중추가 손상돼 숨졌다.
  • 2유족은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혔거나 고정끈의 뾰족한 부분에 찔려 숨졌고, 병원 후송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배척했다.
  • 3안전망은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보고, 통상의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으로 생긴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없다(95다22351 · 97다25118).
  • 2안전망을 지면에 붙이면 스키가 걸려 더 많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일정 간격을 둔 것이고 40㎝는 지나치게 넓지 않다고 봤다. 운영사에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 3스키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운동이고, 사고 지점은 심하게 경사지거나 굽은 곳이 아닌데 망인이 펜스 옆에서 타다 회전을 제대로 못 해 부딪친 점을 고려했다.
  • 4사고 뒤 응급조치 · 후송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안전망 하자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해 유족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위험을 수반하는 레저 시설에서 이용자가 감수하는 위험과 시설이 막아야 할 위험을 나눠 봤다. 사고 지점의 경사 · 굴곡, 시설 설치 이유(망에 스키가 걸리는 것 방지)가 결론에 작용했다.
  • 사망 원인(지주봉 충돌 · 고정끈 찔림)에 대한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결론에 영향을 줬다. 사고 직후 현장 · 시설 상태 기록이 중요하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슬로프 구조 · 안전시설 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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