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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패스트푸드점 2층 어린이 놀이시설 옆 유리창이 열려 7세 추락 · 뇌손상 — 잠금장치 마모 방치한 업주 배상, 연령 · 키 제한 무시와 보호자 소홀로 책임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4. 11. 2. 선고 2003가단434512004. 11. 0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업주 책임 50%. 아이에게 재산상 손해 17,154,480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 · 동생 50만 원

실무 포인트어린이 놀이시설을 둔 영업장은 시설 주변 창의 잠금 상태까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이용 제한 표시를 어긴 점과 보호자 감독 소홀은 큰 폭의 과실상계로 돌아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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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점 2층 어린이 놀이시설 옆 유리창의 잠금장치가 닳아 아이가 기대자 창이 열려 4~5m 아래로 떨어진 사고에서, 업주의 관리 책임과 피해자 쪽(이용 제한 무시 · 보호자 감독 소홀) 과실을 얼마로 볼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03년 4월 저녁, 어머니가 7세 아들 등 아이들을 패스트푸드점 2층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게 하고 같은 층 식탁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있었다.
  • 2아이는 놀이시설 울타리와 유리벽 사이 약 35㎝ 틈에 들어가 놀다 유리창(가로 67㎝ · 세로 111㎝)에 기댔는데, 창이 열리면서 건물 밖 4~5m 아래 인도로 떨어졌다. 다른 창들은 잠겨 어른도 열 수 없었지만, 이 창은 잠금 나사못과 손잡이가 닳아 큰 힘 없이도 열렸다.
  • 3아이는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삭손상 ·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 ·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놀이시설 입구 · 벽 · 안쪽에는 6세 이상이나 키 120㎝ 이상은 들어가지 말고 어린 자녀는 보호자가 함께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 4아이와 부모 · 동생이 점포 소유자이자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업주가 점포를 소유 · 점유하며 손님을 끌려고 놀이시설을 둔 이상 추락 위험을 예견하고 창 잠금 상태를 점검 ·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사고가 났다고 봤다.
  • 2아이가 주의 문구를 무시하고 놀이시설에 들어간 점, 친권자인 어머니가 보호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피해자 쪽 과실로 보아 업주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3아이 손해: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 15% 상실로 군 복무 뒤 22세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한 일실수입 30,673,611원에 치료비를 더해 그 50%인 17,154,480원, 위자료 1,000만 원. 위자료에는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기억력 · 주의력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83으로 낮게 나온 점을 고려했다. 부모는 각 200만 원, 동생은 50만 원.
  • 4치료비는 건강보험 혜택분까지 넣은 9,390,211원 청구 가운데 3,636,000원만 인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업주 과실 몫만 구상할 수 있고 피해자 과실 몫을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수도 없는 경우라는 이유였다.

결론

일부 인용 — 업주 책임 50%. 아이에게 재산상 손해 17,154,480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 · 동생 5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피해자 손해로 인정되지 않고, 본인 부담분만 손해에 들어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XI-B-1(노동능력상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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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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