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사 국가배상 — 시설 하자 · 개방 책임은 부정, 소송 중 검사 결과를 숨기고 감정 대상을 철거해 부모 각 4,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2020. 10. 22
한 줄 결론일부 인용(확정) — 시설 하자 · 개방 책임은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대한 위자료로 부모에게 각 4,000만 원.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놀이시설 사망 자체에 대한 배상은 부정하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지자체가 법원 석명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고 감정 대상을 없앤 것을 별도의 위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2,611만원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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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비 공사 뒤 설치검사 전에 개방된 어린이공원에서 만 5세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져 숨졌다. 미끄럼틀 · 충격흡수 바닥재에 영조물 하자가 있는지, 설치검사 전 개방이 사고 원인인지, 소송 중 지자체가 불리한 검사 결과를 내지 않고 감정 대상을 철거한 것도 배상 사유인지.
사실관계
- 1지자체(구)는 어린이공원의 부지 소유자이자 수탁관리자다. 2017. 9. 27. 업체에 맡긴 흔들놀이기구 · 충격흡수용 바닥재 정비 공사가 끝났고, 10. 18. 설치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9. 27.부터 11. 3.까지 공원을 개방했다.
- 22017. 11. 4. 만 5세 아이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2009년경 설치, 정비 공사 대상 아님)을 거꾸로 오르다 측면보호대 밖으로 떨어졌고, 2018. 3. 29. 숨졌다.
- 3사고 뒤 11. 7. 설치검사에서 흔들놀이기구 쪽 바닥재 HIC 값이 1,388.1로 불합격, 보수 뒤 11. 9. 재검사에서 합격했다. 미끄럼틀 주변 바닥재 HIC 최댓값은 두 검사 모두 기준(1,000 이하) 안이었다(680.2 · 889).
- 4부모가 소송을 내고 미끄럼틀 감정을 신청했는데, 지자체는 2019. 6. 재정비 공사로 미끄럼틀과 바닥재를 철거한 뒤 "감정대상물이 멸실됐다"며 감정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했다. 합격 결과만 내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고 적힌 공문은 빼고, 항소심 석명에도 불합격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원고 측 사실조회로 처음 드러남).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는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본다. 미끄럼틀의 측면보호대 · 도착지점 · 유지측면이 안전기준에 어긋났다는 증거가 없고, 2018년 정기검사도 합격했다. 다른 기구 쪽 바닥재가 불합격이었다는 것만으로 미끄럼틀 주변 바닥재의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설치검사 전 이용금지 조치 없이 개방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미끄럼틀은 검사 대상이 아니었고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개방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했다.
- 3국가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증거제출 의무까지는 없지만, 상대방의 증거신청과 법원의 석명에 성실히 협조할 법규상 ·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공문을 빼고 불합격 결과를 숨긴 것, 감정신청 중에 알리지 않고 철거한 것은 그 의무를 어긴 위법행위라고 봤다.
- 4증명 기회를 잃고 소송이 길어진 고통을 들어 위자료를 각 4,0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확정) — 시설 하자 · 개방 책임은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대한 위자료로 부모에게 각 4,00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놀이시설 하자를 고시의 안전기준(측면보호대 높이, 바닥재 HIC 값)에 맞았는지로 따졌다. 기준을 지킨 시설이면 사망 사고라도 하자가 부정될 수 있다.
- 사고 뒤 시설이 바뀌거나 철거되면 하자 증명이 어려워진다. 이 사건에서는 그 철거가 감정 신청 중에 이뤄져 별도의 위법행위가 됐다. 사고 직후 사진 · 검사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보전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 기준 · 소송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1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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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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