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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놀이방 낙상 사고 직접청구 — 공제약관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공제자 배상은 그 범위에서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2019. 01. 1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제사업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운영자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 · 공제의 직접청구에서 약관 조항이 단순 "지급기준"인지 "책임 한도액"인지가 결론을 갈랐다(대물 격락 사건 2018다300708과 대비).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실손해가 더 커도 공제자 배상은 그 한도까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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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 4세 아이가 유료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자 아이와 부모가 운영자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제자가 "약관의 상해등급 · 후유장해등급별 지급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항변하면 직접청구 배상액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가.

사실관계

  • 1유료로 운영되는 놀이방에서 사고 당시 만 4세 아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쳤다. 아이와 부모(원고들)는 운영자(피고 1)와, 운영자와 대인배상책임 1인당 1억 원 한도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운영자가 아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충분한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두 피고가 공동해 아이에게 일실수입 · 치료비 · 위자료 등 합계 55,410,871원,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 3공제사업자는 원심 변론에서 약관 제10조와 별표 1 · 2에 따라 대인사고 부상과 후유장해의 상해등급 · 후유장해등급별 공제금 지급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항변했다. 약관은 부상은 별표 1 금액, 후유장해는 별표 2 금액을 한도로 하되 실손해액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했고, 별표 1은 상해급별 60만 원(14급)~1,500만 원(1급), 별표 2는 후유장해등급별 500만 원(14급)~8,000만 원(1급)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석명권 불행사 · 심리 미진이나 불법행위 · 인과관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 2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지만, 그에 따라 보험자가 지는 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2013다71951 ·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 3공제사업자의 항변은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으로 볼 수 있고, 약관 제10조와 별표의 한도액이 공제계약상 책임 한도액에 해당한다면 직접청구에 따른 배상채무도 그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 항변에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했다고 했다.
  • 4또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인데, 원심이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 것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제사업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운영자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시설 배상책임보험 · 공제의 직접청구에서 보험자 배상액은 보험계약의 책임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 약관 별표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금액이 한도액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 같은 "약관 기준"이라도 지급기준에 불과하면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2018다300708), 책임 한도액이면 배상 범위를 제한한다. 공제자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영자 본인의 배상 몫으로 남는다.
  • 대법원은 항변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을 뿐 한도액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약관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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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