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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1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 놀이터 배상책임보험 · 놀이터 사고 보험 · 어린이놀이터 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 시설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생긴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3조가 정한다.

어린이놀이기구는 그네 · 미끄럼틀 · 공중놀이기구 · 회전놀이기구처럼 어린이 놀이용으로 제조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이런 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 또는 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다(제2조). 가입 의무는 두 주체에게 있다. 시설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상 관리자 · 계약상 관리책임자인 관리주체, 그리고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진단을 하는 안전검사기관이다(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는 보험의 종류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한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안전검사기관은 지정 뒤 검사 · 진단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들어야 한다. 인도받고도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알리며 안내표지판을 세운 경우에 한해 사용 개시 전날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별표 7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원문 발췌 참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제31조).

실무에서 갈리는 첫 지점은 보장 대상의 문언이다. 제21조 제1항은 “어린이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도록 정하므로, 보호자 같은 성인 이용자의 사고는 법정 의무보험의 범위와 약관 문언을 따로 확인한다.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 학교 · 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해 누구 명의로 가입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시설 하자가 원인이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검사 과정의 잘못이 원인이면 안전검사기관의 보험이 함께 문제 된다.

약관 · 법령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 법률 제21393호, 2026-02-27 공포 · 2027-02-28 시행(제21조는 개정 없음)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 [별표 7] 제1호 — 대통령령 제35079호, 2024-12-17 시행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7] 1. 사망의 경우 : 1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린이의” 손해로 한정된 문언. 제21조 제1항은 어린이의 생명 · 신체 ·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도록 정한다. 보호자 등 성인이 놀이시설에서 다친 경우 법정 의무보험의 범위 밖인지, 약관이 이를 담보하는지가 따로 확인된다.
  • 2관리주체의 특정. 관리주체는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상 관리자 · 계약상 관리책임자다(제2조 제5호). 아파트 단지 · 공원 · 학교 · 어린이집 놀이터마다 가입 명의가 달라 사고 뒤 청구 상대를 먼저 정해야 한다.
  • 3가입 유예. 인도받고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시설은 이용금지 조치 · 관리감독기관 통보 · 안내표지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사용 개시 전날까지 가입이 미뤄진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요건 없이 가입이 늦었다면 공백 기간의 사고가 문제 된다.
  • 4하자와 검사 책임. 시설 하자가 원인이면 관리주체의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진단의 잘못이 원인이면 안전검사기관의 보험이 함께 문제 된다. 두 보험 사이의 분담은 구상으로 정리된다.

확인할 것

  • 사고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인지,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교육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 관리주체 명의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증권과 가입 시기를 확인한다.
  • 최근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점검 기록을 확보한다 — 하자와 검사 책임을 가릴 자료다.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성인 이용자 사고의 담보 여부는 약관 문언으로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내려받은 원문은 법률 제21393호(2026-02-27 공포, 2027-02-28 시행) 판본이다. 제21조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 학교 · 유치원에 있는 놀이시설 사고는 학교안전공제 같은 다른 보상 경로도 함께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1조)이란 무엇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 시설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생긴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3조가 정한다.
Q.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1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린이의” 손해로 한정된 문언. 제21조 제1항은 어린이의 생명 · 신체 ·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도록 정한다. 보호자 등 성인이 놀이시설에서 다친 경우 법정 의무보험의 범위 밖인지, 약관이 이를 담보하는지가 따로 확인된다. 관리주체의 특정. 관리주체는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상 관리자 · 계약상 관리책임자다(제2조 제5호). 아파트 단지 · 공원 · 학교 · 어린이집 놀이터마다 가입 명의가 달라 사고 뒤 청구 상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가입 유예. 인도받고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시설은 이용금지 조치 · 관리감독기관 통보 · 안내표지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사용 개시 전날까지 가입이 미뤄진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요건 없이 가입이 늦었다면 공백 기간의 사고가 문제 된다.
Q.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1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인지,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교육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2. 관리주체 명의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증권과 가입 시기를 확인한다. 3. 최근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점검 기록을 확보한다 — 하자와 검사 책임을 가릴 자료다. 4.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성인 이용자 사고의 담보 여부는 약관 문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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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