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기구는 그네 · 미끄럼틀 · 공중놀이기구 · 회전놀이기구처럼 어린이 놀이용으로 제조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이런 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 또는 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다(제2조). 가입 의무는 두 주체에게 있다. 시설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상 관리자 · 계약상 관리책임자인 관리주체, 그리고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진단을 하는 안전검사기관이다(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는 보험의 종류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한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안전검사기관은 지정 뒤 검사 · 진단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들어야 한다. 인도받고도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알리며 안내표지판을 세운 경우에 한해 사용 개시 전날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별표 7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원문 발췌 참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제31조).
실무에서 갈리는 첫 지점은 보장 대상의 문언이다. 제21조 제1항은 “어린이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도록 정하므로, 보호자 같은 성인 이용자의 사고는 법정 의무보험의 범위와 약관 문언을 따로 확인한다.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 학교 · 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해 누구 명의로 가입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시설 하자가 원인이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검사 과정의 잘못이 원인이면 안전검사기관의 보험이 함께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