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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2002년 국제선 여객기 추락 사망 — 활주로를 놓치고도 복행하지 않은 조종은 "무모하게 · 손해 발생 인식" 행위라 바르샤바협약 책임한도(25만 프랑) 배제, 유족 11명 전액 손해 배상(특별위로금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2006. 06. 2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항공사는 유족들에게 210,288,507원, 각 133,192,338원, 232,789,260원, 각 150,692,840원, 72,048,241원, 각 41,032,161원과 2002.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국제항공 사고의 책임한도는 승무원 행위가 "무모하고 손해 발생을 인식한" 정도면 깨진다.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세, 배우자 명의 사업 소득은 망인 소득으로 넣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5,274만원 · 인정 2억 1,02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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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2. 4. 15. 외국 출발 · 국내 도착 국제선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 선회접근하던 중 공항 인근 산에 충돌해 탑승객 3명(보험모집인 2명 · 회사원 1명)이 숨졌다. 유족들이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하자 항공사는 개정 바르샤바협약상 승객 1인당 250,000 프랑 책임한도를 주장했다. 한도 배제 사유가 있는지, 일실수입 · 퇴직금 · 유족보상연금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관계

  • 1항공기는 2002. 4. 15. 08:40 외국 공항을 출발해 11:23경 국내 공항 착륙을 시도했다. 배풍이 강해 선회접근을 하던 중 활주로에서 북쪽 4.6km 지점의 산 중턱(표고 204m)에 충돌했다. 사고 약 20분 전 이슬비 · 낮은 구름에 시정 3,200m로 대형기 선회접근 기상최저치 이하였다.
  • 2항공기는 배풍경로에서 접근범주 최대속도 140노트를 넘는 150~160노트로 비행했고, 3선회를 제때 하지 못했으며, 구름에 들어가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데도 즉시 복행하지 않다가 부조종사의 "복행하시오" 뒤에도 바로 조작하지 않았다. 기장은 그 공항 선회접근 경험이 없었다.
  • 3망인들은 1958. 5. 10.생 보험모집인(월 5,930,545원), 1961. 9. 18.생 회사원(해외근무 예정), 1953. 9. 1.생 보험모집인(월 1,982,172원)이다. 유족 11명이 청구했고, 그중 한 망인의 처는 452,739,177원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한민국 영토 안의 사고라 국제사법상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고, 바르샤바협약을 개정한 헤이그의정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운송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증명이 없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 2기장은 승객 안전에 절대적 권한과 책임이 있어 위치 ·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히 복행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착륙기상 최저치를 숙지하지 못한 채 선회접근을 하고 속도 초과 · 상황인식 상실 · 복행 규정 위반을 했으며 부조종사들도 적극 조언하지 않았다. 이는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한 행위라 협약 제25조에 따라 제22조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보험모집인 가동연한은 60세(65세 주장 배척), 생계비 1/3이다. 배우자 명의 식당 · 농업 · 레스토랑 소득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종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넣지 않았다. 회사원은 정년(55세 해당 근태마감일)까지 해외주재 급여 ·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그 뒤 60세까지 도시보통인부 노임으로 571,749,013원, 정년 퇴직금 현가 88,247,041원을 인정하되 기지급 퇴직금 49,821,113원과 유족보상연금 129,000,000원을 공제했다.
  • 4위자료는 망인 각 20,000,000원, 배우자 각 15,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 또는 7,500,000원으로 정했고, 별도의 특별위로금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항공사는 유족들에게 210,288,507원, 각 133,192,338원, 232,789,260원, 각 150,692,840원, 72,048,241원, 각 41,032,161원과 2002.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사고의 다른 유족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112603(이 사이트 수록)이다 — 그 사건에서는 사고 뒤 급증한 신고소득을 믿지 않았다.
  • 원문 머리에 "항소"라고 적혀 있다 — 항소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정 바르샤바협약(헤이그의정서) 제22조 제1항 · 제25조
  • 국제사법 제32조(당시)
  • 민법 제390조 · 제7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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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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