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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2002년 여객기 추락으로 개원 치과의사 · 두 자녀 사망 — 사망 직후 급증한 신고소득은 불인정, 사고 전 신고소득에서 자본 기여분을 빼 월 10,802,453원으로, 항공사 2,063,327,802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2007. 12. 04

한 줄 결론원고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 — 항공사는 2,063,327,802원(일실수입 3명분 + 위자료 2억 6,000만 원 + 장례비 900만 원)과 2002.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상법 연 6%)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8다352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전에 스스로 신고한 소득이 기준이 되고, 사고 뒤 유족이 늘려 신고한 소득은 믿지 않을 수 있다. 사업소득에서는 본인 노동이 아니라 투자한 자본이 만든 몫을 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80억 9,564만원 · 인정 20억 6,3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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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2. 4. 15. 국내에서 일어난 외국 항공사 여객기 추락 사고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하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숨졌다. 유족(망인의 어머니 · 두 아이의 외조모)이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망 뒤 유족이 신고한 높은 소득을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외국 판결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 12002. 4. 15. 외국 항공사 여객기가 국내에서 추락해, 탑승한 어머니(36세 7개월 남짓, 1992.경부터 치과 개원)와 아들 둘(5세 8개월 · 3세 6개월 남짓)이 숨졌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외조모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3708 판결이다.
  • 2망인 명의 신고 소득은 1998년 66,379,959원, 1999년 118,707,492원, 2000년 150,946,700원이었고, 사망 뒤 유족이 신고한 2001년 소득은 533,449,068원이었다. 원고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월소득 39,788,938원을 주장했다.
  • 3원고는 당심에서 8,095,636,793원으로 청구를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대한민국 영토 안의 사고라 국제사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했고, 운송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주장 · 증명이 없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22001년 소득은 이전보다 최대 약 8배이고 사업 확장 · 임플란트 증가로 수입이 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해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봤다. 진료차트 기반 자료와 감정 결과도 현금 수입 대사 불가 · 증빙 부실로 믿지 않았다.
  • 3사망 전 신고한 2000년 소득 150,946,700원에서 투하자본 435,046,000원 × 정기예금 금리 4.9%를 빼고 12로 나눠 월 10,802,453원으로 정했다. 가동연한 65세, 생계비 1/3(고소득자는 16.1%로 해야 한다는 주장 배척)으로 일실수입 1,523,081,591원을 계산했다. 두 아이는 도시일용노임 월 1,215,544원, 병역 후 60세까지로 138,441,466원 · 132,804,745원이다.
  • 4항공 참사의 특수성, 외국 판결의 고액 위자료를 든 원고 주장(망인 3억 원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를 망인 각 80,000,000원, 원고 20,000,000원으로 정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0,000원이다.

결론

원고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 — 항공사는 2,063,327,802원(일실수입 3명분 + 위자료 2억 6,000만 원 + 장례비 900만 원)과 2002.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상법 연 6%)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같은 사고의 다른 유족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8978(이 사이트 수록)이다.
  • 사업소득자 일실수입은 "사고 전 신고소득 - 자본 기여분"이라는 계산이 원문에 그대로 나온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의 준거법, 당시)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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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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