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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충수돌기 절제술 뒤 12시간 넘게 의식 저하를 "마취 덜 깸"으로 방치한 10세 아이 사망 — 소뇌 동정맥기형 출혈이라 인과관계는 부정, 최선의 조치 위반 위자료만 각 25,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2004. 10. 07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본인 10,000,000원 + 상속분 15,000,000원)과 1999. 10. 10.부터 2004.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다6140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의료진 과실이 있어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사망 손해 전체(청구 각 8,000여만 원)는 인정되지 않고, "최선의 조치를 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8,769만원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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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10세 아이가 병실로 옮겨진 뒤 줄곧 기면 · 혼미 상태였는데, 간호사 · 인턴들은 마취가 덜 깬 것으로 보고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호흡정지로 숨졌다. 부검상 사인은 소뇌 동정맥기형에 의한 소뇌출혈이었다. 수술 후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다면 어떤 책임이 남는가.

사실관계

  • 1부모(원고들)는 1999. 10. 9.(토) 08:30경 복통 · 구토를 호소한 아들(1989. 8. 20.생)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돼 12:35경부터 13:30경까지 전신마취 아래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았고, 마취과장은 14:10경 완전 회복으로 보고 14:15경 일반 병실로 옮겼다. 집도의는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14:20 무렵 퇴근했다.
  • 2병실에서 아이는 잠만 자려 하고 자극해야 눈을 뜨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간호사들은 마취가 덜 깬 것으로 보고 당직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21:00경 부모 요청으로 다른 과 인턴이 왔으나 관찰만 지시했고, 다음날 01:00경 호흡이 가빠지자 호출된 인턴도 관찰만 지시했다. 02:00경 거의 반응이 없게 됐으나 보고되지 않았다.
  • 303:00경 혈압이 떨어지고 청색증 · 호흡정지가 와 삽관 ·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06:35경 숨졌다. 부검상 사인은 소뇌 동정맥기형에 의한 원발성 소뇌출혈(저산소성 뇌손상 없음)이었다. 부모는 항소심에서 각 87,685,728원 · 84,685,728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지방법원 2003. 4. 30. 선고 2001가합18372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성인용 튜브 사용 · 삽관 실패 주장에 대해, 인턴이 가래가 찬 튜브를 빼고 마스크로 계속 산소를 공급했고, 산소 미공급이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기는데 부검상 없었으므로 사인은 동정맥기형 출혈이 연수를 압박한 것이라며 배척했다.
  • 2집도의가 의식 회복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임상경험이 부족한 인턴을 당직으로 두고 간호사가 먼저 살핀 뒤 보고하는 방식이었으며, 간호사가 하루 2번 이상 바뀌어 관리 연속성이 없었고, 12시간 넘게 비정상 의식이었는데도 누구도 전문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수술 후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 3그러나 소아에게 드문 특이체질이고, 출혈이 급박하게 진행돼 새벽 2시 전에는 특이 증상이 없었으며, 확진에 2~3일 · 병변제거술 준비에 3시간 이상이 걸리고 출혈 시 사망률이 약 75%라는 점에서, 검사로 발견해 수술했더라도 완치는 어려웠다며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 4그럼에도 통상 회복시간이 지나도 기면 · 혼미인 환자에게 환기 · 산소공급도 하지 않고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응급상황에 이르러서야 조치한 것은 최선의 조치 의무 위반이라며, 아이 3,000만 원 · 부모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하고 아이 몫은 부모가 1/2씩 상속한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본인 10,000,000원 + 상속분 15,000,000원)과 1999. 10. 10.부터 2004.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과실(관리 소홀)과 인과관계(사망)는 따로 판단된다 — 이 사건은 과실은 인정되고 인과관계는 부정됐다.
  •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었다.
  • 부검 결과(저산소성 뇌손상 없음)가 응급처치 과실 주장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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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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