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회복 지연 환자 관찰 소홀 위자료 —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까지 증명해야(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2006. 09.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병원 쪽) — 위자료를 명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과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다르다고 봤다. 뒤의 2013다77294 · 2018다10562가 이 판결을 인용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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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신마취 수술 뒤 아이가 기면 · 혼미 상태로 있다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급성 소뇌출혈로 사망했다.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과실은 없지만 수술 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위자료를 지울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아이(망아)는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뒤 마취 회복 기간이 지나도록 기면 또는 혼미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 유족(원고 2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사망 원인이 뇌동정맥기형이라는 망아의 특이체질에 의한 급성 소뇌출혈이어서 의료진에게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3그러나 원심은 의료진이 기면 · 혼미 상태에 따른 환기 · 산소공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취과 전문의나 집도의에게 적절히 보고하지 않는 등 수술 뒤 관리에 충분하고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 불성실한 진료행위 자체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병원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의료진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 사이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돼야 한다. 환자의 기대에 반해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으면 주의의무 위반이지만, 악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다.
- 2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될 정도이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할 수 있고, 그 점은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 3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고 단정할 만큼 증명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 4원심은 수술 뒤 증상에서 통상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의료진이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게을리했는지, 집도의 등에게 보고해 조치하게 했어야 했는지 등을 먼저 심리한 뒤 위자료 책임과 액수를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병원 쪽) — 위자료를 명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 이후 2013다77294 · 2018다10562 등이 같은 기준으로 원심 위자료를 깼다. 이 판결들은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건에서 위자료만 청구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한 불성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관찰 소홀이라도 통상 요구되는 조치와 실제 조치의 차이가 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 제752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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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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