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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사실혼 배우자 차를 자기 용무로 빌려 지인에게 운전시키고 동승했다 사망 — 망인도 운행자라 차주에게 자배법 "다른 사람" 주장 못 해, 유족 승소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2004. 04.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망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본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가족 · 배우자의 차를 자기 일로 빌려 다른 사람에게 운전시키고 타고 가다 다친 경우, 본인도 운행자로 보아 그 차의 자배법 · 대인배상에서 보상받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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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기 볼일을 보려고 사실혼 배우자(차주 · 기명피보험자)에게서 차 열쇠를 받아 가까운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했다가 사고로 숨졌다. 망인이 단순히 열쇠를 전달한 중간자인가, 아니면 그 자신도 운행자라서 차주와 그 보험사에게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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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망인은 승용차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다. 사고 전날 저녁 자기 볼일에 쓰려고 차주에게서 열쇠를 받아, 평소 언니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해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오던 길에 사고를 당해 숨졌다.
  • 2망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었고 그 차를 직접 운전한 적이 없었다. 이전에도 2~4회 열쇠를 받아 같은 지인이 운전했고, 차주는 그 지인이 운전한다는 것을 알았다. 차주는 출퇴근용으로 자기 돈으로 차를 사 유류비 · 수리비 · 공과금 대부분을 냈다.
  • 3유족(원고들)은 차주의 보험회사(피고)에 배상을 청구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나5213)은 망인이 열쇠를 전달한 중간자에 불과하고 운행지배는 차주에게 남아 있었으며, 공동운행자라 해도 차주의 지배가 더 주도적이라며 망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이고,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대법원 98다36382 판결 등).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그 차의 운전자를 뺀 그 밖의 자다.
  • 2복수 운행자 중 피해를 입은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 · 구체적이어서 상대방이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 3망인이 자기 용무로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했다면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린 운행자이고, 운전을 몰라 제3자에게 운전시킬 생각이었고 차주도 그걸 알았다는 사정은 달리 볼 이유가 아니다. 차주와 운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없고 운전자는 오로지 망인의 부탁으로 운전했으므로 망인을 단순 중간자로 볼 수 없다. 동승하지 않은 차주의 지배가 더 주도적이어서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망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본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차를 빌린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기 용무로 운행을 지배했다면 운행자다.
  • 운행자끼리는 원칙적으로 서로 "타인"이 아니다 — 상대 운행자의 지배가 훨씬 주도적이어야 예외가 인정된다.
  •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면 대인배상 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없고, 자기신체사고 등 다른 담보 여부를 따로 봐야 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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