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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유턴 허용구역에서 적색신호 때 유턴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 신호가 바뀐 지 한참 뒤 들어온 차까지 예상할 의무 없어(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2005. 06.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신뢰의 원칙이 유턴 사고에 적용된 사례다. 상대 차가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이미 진입했는지, 한참 뒤에 새로 들어왔는지가 유턴 차 운전자의 과실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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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턴 허용 노면표지는 있지만 신호기에 "좌회전 시 · 보행신호 시 유턴" 같은 보조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뒤 유턴하던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유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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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화물차 운전자는 2000. 6. 11. 새벽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하자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했다. 이 교차로 신호기에는 유턴 시기에 관한 보조표지가 없었다.
  • 2맞은편에서 무면허로 500cc 오토바이를 몰던 망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택시 옆 좌회전 차로를 따라 빠르게 직진하다 화물차와 충돌해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 뒤 오토바이 속도계는 시속 120㎞에 멈춰 있었다.
  • 3망인의 유족(원고들)이 화물차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좌회전 신호까지 기다리거나 전방주시를 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유턴 허용 노면표지가 있고 신호기에 유턴 시기 보조표지가 없으면, 운전자는 당시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 유턴할 수 있고, 반드시 좌회전 신호로 바뀐 뒤에 유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적색신호로 바뀐 뒤 통행 방해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들도 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으면 충분하고,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올 경우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 3다만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차가 있다면 그 동태를 살필 의무가 있지만, 신호가 바뀐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새로 진입하는 신호위반 차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
  • 4목격자들은 자신들이 탄 택시가 정지신호에 선 뒤 1~2분 또는 2~3분 지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매우 빠르게 진입했다고 일치하게 진술했다. 원심은 이를 규명하지 않고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으니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유턴 · 좌회전 중 신호위반 차와 충돌한 사고에서는 상대 차의 교차로 진입 시점(신호 변경 직후인지, 한참 뒤인지)이 운전자 과실 판단의 핵심이다. 블랙박스 · 목격 진술 · 신호 주기 자료가 쟁점이 된다.
  • 유턴 보조표지("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가 있는 곳은 유턴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법령 기준(2016년 이전 판결, 당시 도로교통법 조문)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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