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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회식 뒤 음주운전 사망과 회사 보호의무 — 배달 물품 실은 회사 차 전복 · 화재로 직원 사망, 업무 관련성 없어 보호의무 위반 책임 부정(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2006. 09.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회사 쪽) —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소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청구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회사 차 사고라도 업무가 끝난 뒤의 사적 운행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소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청구는 따로 심리하라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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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차로 배달하던 직원이 퇴근 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배달할 인화성 물질을 실은 회사 차를 몰고 귀가하다 전복돼 화재로 사망했다. 회사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직원은 2001. 9. 12. 인쇄재료 판매 업체에 입사해 회사 소유 화물차로 잉크 · 인쇄재료를 배달하는 운전기사로 일했다. 창고가 없어 장거리 배달은 전날 물품을 실어 두었다 아침에 배달했고, 주차장이 없어 차 열쇠를 갖고 다니며 차로 출퇴근하기도 했다. 2001. 10. 6.경 음주운전 사고로 회사에서 운행 제지를 받은 적도 있었다.
  • 22001. 10. 31. 저녁, 다음 날 배달할 이소프로필알코올 47통(합계 799ℓ) 등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를 다음 날 아침 출차 조건으로 건물 경비원 허락을 받아 건물 주차장에 세웠다.
  • 3이후 직원들과 회식하며 소주와 생맥주를 마시고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그 차를 몰고 귀가하다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쏟아진 알코올 등에 불이 붙어 전신 70% 화상과 흡입손상을 입고 치료 중 2001. 12. 15.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4유족(원고들)이 회사 운영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회사가 차를 사실상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을 묵인했고, 위험물을 견고한 용기에 밀봉 · 결박하지 않고 다른 휘발성 물질과 함께 실은 결과 화재로 사망했다며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진다(97다12082, 99다47129).
  • 2그러나 보호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예측가능성은 사고 때와 장소,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99다56734).
  • 3직원이 평소 묵인 아래 차로 퇴근했고 그날 운행 목적에 다음 날 배달 의사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사고는 업무 종료 뒤 났고 회식 참석은 강제되지 않았으며, 운행의 주된 목적은 퇴근 편의였다.
  • 4다음 날 출차 조건으로 특별히 주차 승낙까지 받아 둔 차를 0.161% 주취 상태로 무리하게 꺼내 임의로 운행한 사고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원고들은 소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선택적으로 청구했으므로, 환송 뒤 원심은 법령 위반 여부와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심리해 그 청구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회사 쪽) —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소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청구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에 "업무 관련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차 · 회사 물품이 관련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 대법원은 보호의무(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면서도, 소방법 등 법령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심리하라고 했다. 환송 뒤 결론은 원문에 없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업무 지시에 따른 운행이나 강제된 회식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제655조(고용) · 제75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당시)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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