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이상소음에 안전지대에 시동 켠 채 세우고 점검 중 음주 졸음운전 차에 치여 두 다리 절단 — 운전자상해보험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 "점검 중 손해 제외"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돼 68,600,000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2003. 09. 02
한 줄 결론본소 일부 인용(68,600,000원을 넘는 채무만 부존재 확인) · 반소 인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68,600,000원과 2002. 9. 21.부터 2003. 7.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실무 포인트운전 도중 차를 세우고 점검하는 행위는 "운행의 연속"으로 보아 운전자보험의 운행중 사고로 인정한 사례다. 약관의 면책조항은 어느 담보에 붙은 것인지 문언대로 좁게 읽어, 교통사고 담보의 "점검 중 제외"를 운행중 사고 담보에 끌어오지 않았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 참조조문).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8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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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운전 중 트렁크에서 이상소음이 나자 고가도로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켠 채 세우고 트렁크를 점검하던 중, 음주 · 졸음운전 차량(시속 86.17km)에 치여 우측 슬관절 이단 · 좌측 대퇴 절단 등을 입었다. 이것이 약관 제3조 제3항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운행중 사고)"인가,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 "교통승용구의 수선 · 점검 · 정비 ·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손해는 교통사고에서 제외"가 운행중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손해보험회사는 1998. 11. 11. 피고와 보험기간 1998. 11. 11.~2008. 11. 11., 보험가입금액 6,000,000원, 만기환급금 3,758,400원, 1회 보험료 31,320원의 운전자상해보험을 체결했다. 약관 제3조 제1항은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때 그 승용구와의 충돌 · 접촉 등(제1호), 운행 중 교통승용구에 탑승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제2호)를 "교통사고"로 하여 그 상해 손해를 보상하고, 제3항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제1항의 손해에 포함하되 운행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당해 장치에는 주행장치 외에 측문 · 후문 등 고유 장치가 포함된다고 정했다. 제5조 제3항 제2호는 승강장 안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 점검 · 정비 · 청소작업 중 발생한 손해를 제3조의 교통사고에서 제외하고, 제5조 제4항은 운행중 사고에 대해 도주 · 경기용 운전을 면책으로 정했다.
- 2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는 2001. 6. 22. 12:10경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가기 위해 LPG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가도로 병목지점에서 트렁크 안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안전지대에 비상등을 켜고 주차한 뒤 시동을 켜 둔 상태로 트렁크를 열어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다른 승용차가 시속 86.17km로 차로를 이탈해 안전지대로 들어와 피고를 충격했다.
- 3피고는 우측 하지 슬관절 이단술, 좌측 하지 대퇴절단술, 우측 절단단 피부결손, 제6뇌신경마비성 사시, 주요우울장애,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02. 9. 10. 보험금청구 서류를 접수했고 의료실비 4,956,340원, 견인보관료 300,000원을 지출했다. 보험회사는 운행중이 아니고 점검 중 손해라 면책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피고의 목적지는 사무실이었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며, 사고 직전 트렁크 이상소음을 점검한 뒤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해 시동을 켠 상태로 실제 점검 중이었고, 트렁크도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 장치로 약관의 당해 장치에 해당한다. 공개된 교통 장소인 안전지대에 주차 후 점검하는 행위는 운행 종료 전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고,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운행중"이었다.
- 2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승용구는 기차 · 케이블카 · 엘리베이터 · 항공기 · 건설기계 등을 넓게 포함하는 반면, 제3항은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사고를 따로 정하고 제1항의 "손해"에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고만 할 뿐 운행중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운행중 사고의 면책은 제5조 제4항에 별도로 있고, 보상 조항(제25~32조)은 "제3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라고, 다른 조항(제22 · 23 · 24 · 38조)은 "제3조의 사고"라고 포괄적으로 쓴 점에서도 두 사고는 별개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제5조 제3항 제2호(점검 중 손해 제외)는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 3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 6,000,000원의 10배에 별표 1의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100%를 적용한 60,000,000원, 의료비보험금은 가입금액 3,000,000원 한도의 의료실비이므로 3,000,000원, 생활유지비는 입원 180일 한도로 1일 30,000원 × 180일 = 5,400,000원, 긴급비용은 차량 가동불능 시 1사고당 200,000원이다. 합계 68,600,000원이고, 서류 접수(2002. 9. 10.)부터 10일이 지난 2002. 9. 2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결론
본소 일부 인용(68,600,000원을 넘는 채무만 부존재 확인) · 반소 인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68,600,000원과 2002. 9. 21.부터 2003. 7.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 중 고장 점검을 위해 길가에 세운 상태도 "운행중"으로 봤다 — 목적지 도달 전, 시동 켠 상태,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라는 사정이 근거였다.
- 면책조항은 붙어 있는 담보에만 적용된다. 교통사고 담보의 "수선 · 점검 · 정비 · 청소 중 제외"를 운행중 사고 담보에 유추하지 않았다.
- 운전자보험 후유장해는 상해급수가 아니라 장해분류표 지급률(두 다리 발목 이상 상실 100%) × 가입금액(× 10배 특약)으로 계산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해석)
- 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제3조 · 제5조 · 제22조~제29조(당시 약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