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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2004. 06. 2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의 개호 인원 · 향후치료비 · 병원 왕래 교통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도 명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1999. 10. 21.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에 사지의 강직성 마비를 보이는 식물상태가 됐다. 중환자실 입원(1999. 10. 21.~12. 6.) 뒤로 식사 · 대소변 · 체위 변경 등 일상 동작과 치료에 하루 24시간 개호가 필요했다.
- 2기관지 절개술로 호흡하고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았으며, 매년 3개월 정도는 전문 의료기관의 물리치료가 필요했다. 2001. 5.경부터 간병인이 매일 5시간 정도, 나머지 시간은 어머니가 간헐적으로 개호했다.
- 3원심은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1999. 12. 7.부터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비(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 기준, 확실한 생존기간까지는 일시금 ·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를 명했다.
- 4원심은 이와 별도로 간병인에게 지급한 420만 원(2001. 1. 10.~7. 10.)과 1,560만 원(2001. 7. 15.~2003. 9. 15.)을 기왕치료비로, 주소지와 병원 사이 이송비 54만 원(2002. 7.~2003. 11.)도 기왕치료비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치료 종결 뒤 개호가 필요한지 · 어느 정도인지는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애 내용에 터 잡아 연령 · 정신상태 · 교육 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해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성인 여자 1.5인 개호 판단을 수긍했다.
- 2신체감정(2001. 6. 2.)상 약 1년의 입원 · 재활치료 비용 중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분은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그 뒤의 향후치료비만 따로 명한 원심 조치에 이중배상은 없다고 했다.
- 3병원을 왕래하며 치료받아야 하는 이상 교통비가 드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거리 · 교통수단 등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 4그러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합계 1,980만 원은 영수증에 "간병비"라고만 적혀 있고 그 기간 외래 ·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가정간호비 지급 기간과도 겹쳐 전형적인 개호 비용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배상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개호 인원은 감정 결과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개호 상황을 종합한 규범적 평가로 정해진다. 식물상태 피해자에게 성인 여자 1.5인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 간병비 영수증은 명목보다 실질로 분류된다. 개호비로 평가되는 비용이 기왕치료비와 개호비 양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기간별로 대조하는 것이 손해액 검토의 기본이다.
- 후유장애로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면 교통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15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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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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