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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義肢) 개수와 소모품까지 심리해야 — 기지급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큼 공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2021. 09. 30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

쟁점

양쪽 종아리 아래가 절단된 피해자의 보조구(의지) 비용을 1개 단가로만 산정하고 소모품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양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 부분이 절단되어 의지(義肢)가 필요하게 됐다.
  • 2피해자는 2017. 6. 7. 양쪽 다리 의지 구입비 2,000만 원(= 1,000만 원 × 2개)과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지출했고, 이후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부터 여명 종료일까지의 의지 비용도 청구했다.
  • 3원심은 사고일부터 8주간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으며, 장래 의지 비용은 3년마다 건강보험 기준액 181만 원(실리콘형 종아리 의지)만 인정하고 소모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4가해 차량 측 보험회사는 원심에서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등 합계 86,838,900원을 지급했다며 그중 80,358,900원에 대해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치료종결 후 개호의 필요 여부와 정도는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해 내용에 피해자의 연령 · 정신상태 ·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책임제한 비율 산정은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이 부분 원심을 유지했다.
  • 2다만 보조구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기준액 단가를 쓴다면 양쪽 다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의지 2개가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하고, 이미 구입한 의지에 소켓 · 실리콘라이너 같은 소모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향후 구입할 의지의 소모품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 3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 그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이 지급 사실을 심리하지 않고 공제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 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제1심이 인용한 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툰 것을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조구는 단가 · 개수 · 내구연한 · 소모품이 각각 쟁점이 된다. 기준액 표를 쓰더라도 필요한 개수는 따로 심리 대상이다.
  • 가해자 측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빠진다.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손해 항목별로 다르게 붙을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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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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