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 음주 친구가 몬 차 사고 — 피해자 쪽에 준 1,000만 원은 "위로금", 합의는 부제소합의일 뿐 배상청구권 포기가 아니라 보장사업 보험사의 구상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8. 18. 선고 2004가단6772005. 08. 18
한 줄 결론보장사업 보험사의 구상 청구 인정(차 주인 측 책임 60%) — 합의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 배척(하급심)
실무 포인트"앞으로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도, 보험금이 따로 나갈 걸 알고 준 위로금이라면 배상청구권 포기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구상 예정 연락에 답하지 않은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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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등학생 아들이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무면허 · 음주 상태의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다 난 사고에서, 차량 보험사가 무단운전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차 주인 부자에게 구상했다. 차 주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 합의가 배상청구권 포기인지, 차 주인 측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고등학생이 밤에 아버지가 잠든 틈에 안방 서랍의 예비 열쇠로 집 차고의 차를 꺼내 운전연습을 하러 나갔다(무면허). 전에도 아버지가 옆에 타고 2~3번 운전연습을 시킨 적이 있었다.
- 2도중에 만난 친구가 자기가 몰겠다고 해 맡겼고,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37%였던 친구가 조향을 잘못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함께 탄 또 다른 친구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이마 · 눈꺼풀 열상 등을 입었다.
- 3차량 종합보험사는 무단운전이라 차 주인이 운행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가 피해자 청구를 받아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합계 38,158,100원을 지급하고 차 주인 부자 등에게 구상했다.
- 4보장사업 보험사는 지급 전 차 주인 측에, 보상금을 준 뒤 구상할 예정이니 배상금을 준 일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차 주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1,000만 원을 주고 앞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며 책임이 없거나 그만큼 줄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상 운행자는 사회통념상 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고, 지배에는 간접적 지배나 지배 가능성도 포함된다. 제3자가 무단으로 몰았어도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끊겼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가 책임진다. 법원은 열쇠 보관 소홀, 무면허 아들에게 운전연습을 시켜 온 점, 잠시 뒤 차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 예상됐던 점 등을 들어 아버지의 운행지배가 유지됐고, 차를 끌고 나와 함께 탄 아들도 공동 운행자라고 봤다.
- 2피해자가 함께 놀러 가며 무상으로 탔다는 것만으로 운행자이거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운행 경위 · 관계와, 음주 · 무면허 운전을 말리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참작해 차 주인 측 책임을 60%로 정했다.
- 3합의 당시 차 주인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예정임을 알았고, 1,000만 원은 법정대리인의 간경화 투병 등을 위로하는 뜻으로 배상금과 별개로 준 것이었다. 그래서 그 합의는 피해자 본인이 차 주인 측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일 뿐, 배상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봤다.
- 4차 주인 측은 종합보험에 든 이상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어서 구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차량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보장사업으로 보상한 이상 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서 배상채권을 양수해 통지도 했으므로 양수인으로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보장사업 보험사의 구상 청구 인정(차 주인 측 책임 60%) — 합의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 배척(하급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피해자 쪽과 따로 합의할 때 보험금이나 보장사업 보상금이 별도로 나갈 예정이라면, 합의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둬야 나중의 구상 다툼을 줄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26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무단운전 차량에 권유받아 동승한 미성년자, 소유자의 운행지배는 남아 있고 사고 직후 부상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가출 중이어도 "동거 자녀" — 과실 30% 참작해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누나에게 맡긴 차를 조카가 몰래 몰고 나가 친구들을 태우고 사고 — 소유자 · 관리자의 운행지배는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서 —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