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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펌프카 기사가 호스를 들어 올리다 다른 회사 근로자 손가락 절단 — 산재 급여 준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펌프카 주인 · 보험사에 구상(2026년 대법원 판례 변경 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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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2005. 09. 22

한 줄 결론피고들 항소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공단에 18,762,0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중기를 기사와 함께 빌려 쓴 사안에서 기사와 중기 주인을 공단의 구상 상대인 "제3자"로 봤다. 이 판단은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2다214040)로 기준이 바뀐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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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회사가 콘크리트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시간 · 일당 사용료로 빌려 썼는데, 기사가 리모컨으로 호스를 들어 올리다 하도급 회사 근로자의 손가락을 끼게 했다. 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펌프카 주인 · 펌프카 보험사를 "제3자"로 보고 구상할 수 있는가, 그 범위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2000. 3. 15. 건물 신축공사 현장 4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하도급 회사 근로자(일당 90,200원)가 무거운 펌프카 호스를 옆으로 옮기자 기사가 도와주려고 리모컨으로 호스를 들어 올렸다. 기사가 근로자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아 손가락이 호스와 거푸집 사이에 끼었고, 왼쪽 둘째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됐다.
  • 2하도급 회사는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려 자기 감독 아래 작업했다. 기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펌프카 주인에게 고용돼 매월 임금을 받았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휴업급여 5,808,880원, 장해급여 19,844,000원, 요양급여 151,140원을 지급하고 기사 · 주인 · 펌프카 보험사(피고들)에게 25,804,020원을 구상했다. 1심이 인용하자 피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구상 상대인 "제3자"는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고, 같은 사업주의 동료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아니면 가해자는 제3자이고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2003다13307).
  • 2펌프카 사용계약은 일의 완성을 약정한 도급 · 노무도급이 아니라 중기 임대차에 가까워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구 산재보험법 제9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일실수입은 공사기간까지 일당 90,200원, 그 뒤 60세까지 일당 64,308원(월 22일), 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항목(직업계수 6)에 따른 상실률 7.7%로 월 5/12푼 단리할인(호프만식) 계산해 23,011,899원으로 봤다. 근로자도 호스 방향 지시를 소홀히 한 과실 10%를 반영해 손해배상금은 20,846,734원이었다.
  • 4산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긴 경우 공단은 보험가입자 과실 상당액을 빼고만 구상할 수 있다(2000다62322 전원합의체). 작업지시자 ·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원 · 하수급인 쪽 과실을 10%로 봤다.

결론

피고들 항소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공단에 18,762,0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2026. 1. 22. 전원합의체(2022다214040)로 종전 판례를 바꿔,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사업장의 위험을 공유한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여전히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판결은 그 전 기준이라 지금은 기사 · 주인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도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다241618)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 금액 계산은 당시 기준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상고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 뒤 선고 —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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