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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화물차 불법 적재함에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 충돌 사망 — 결함과 손해 확대가 무관하다는 증명은 운행자 몫(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2005. 12.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을 깨고 환송. 운행자가 구조결함과 손해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쪽(운행자 · 그 보험사)이 면책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불법 구조변경 같은 결함은 사고 원인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키운 데 대한 판단에 쓰일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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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의 운행자 면책 사유(운전상 주의 ·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 구조결함 없음)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물차 후부안전판이 기준에 맞지 않고 적재함이 돌출된 경우, 결함과 사망이라는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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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인이 화물차 뒤쪽을 들이받아 숨졌다. 사고 당시 망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 2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는 차체 뒤끝에서 안쪽 400mm 이내에 후부안전판을 달아야 하는데, 이 트럭의 적재함은 원래 규격보다 1.03m 정도 길어 후부안전판에서 90cm 정도 돌출됐고 높이는 약 1.35m 이상이었다. 오토바이의 앞바퀴나 핸들축이 후부안전판에 먼저 부딪히지 않고 망인의 머리가 적재함에 바로 부딪혔고, 안전모 앞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끈 고정부위가 파손됐다.
  • 3트럭 보험사(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유족(피고)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구조결함이 다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결함으로 사고나 사망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결함이 없었어도 머리가 적재함에 부딪혔을 것이라며 유족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는 운전자의 고의 · 과실을 가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의 면책(승객이 아닌 자의 사상에서 운행자 · 운전자의 주의,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 · 과실, 구조결함 · 기능장해 없음)은 운행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2003다64794, 2005다7054).
  • 2원심이 트럭에 구조결함 또는 기능장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이상, 그것이 사고나 손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운행자 측인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심은 피해자 측에 증명책임을 지웠다고 했다.
  • 3기준대로 후부안전판이 있었다면 오토바이 앞바퀴나 핸들축이 먼저 부딪쳐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됐을 여지가 있고, 머리가 직접 적재함에 부딪친 경우가 더 큰 충격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결함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을 깨고 환송. 운행자가 구조결함과 손해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법령 기준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후 개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은 증명책임과 인과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는 것이고, 배상액은 환송 뒤 심리 대상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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