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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술자리 뒤 단독사고 — 마신 양이 불분명하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음주 면책 안 돼, 자기차량손해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2005. 12. 20

한 줄 결론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확정 —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등 전제 사실이 증명돼야 쓸 수 있고, 가정한 음주량으로 계산한 수치만으로는 음주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간접사실을 폭넓게 모아 음주를 추인한 판결(2014가단5354441)과 대비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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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당시 도로교통법 한계치 0.05%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4. 12. 23. ~ 2005. 12. 23. 자기 승용차에 대인 · 대물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 ·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약관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한계치 이상 음주 후 운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2005. 2. 3. 0시 20분경 피고는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오른쪽 가로수를 들이받고 논으로 떨어져 차가 부서졌다.
  • 3보험사(원고)는 피고가 전날 19시경부터 23시 50분경까지 일행 1명과 맥주 7병(병당 500㎖)을 나눠 마셨고, 반씩 마셨다면 1,750㎖라고 가정해 약 30분 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0.1645%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 여부는 피고가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이 정한 한계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 2피고가 사고 전날 저녁부터 자정 무렵까지 사고 지점 인근 식당에서 일행과 맥주를 나눠 마신 사실은 인정했다.
  • 3그러나 함께 마신 사람이 보험사가 전제한 1명 외에 더 있었고 진술한 사람도 피고가 몇 잔 · 몇 병을 마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마신 양이 1,750㎖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 전제로 계산한 0.05% 이상 음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확정 —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음주 측정이 없는 사고에서 보험사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면책을 주장하면, 계산의 출발점인 음주량 · 음주 시간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다퉈진다.
  • 음주량을 증명하지 못한 불이익은 면책을 주장한 보험사에 돌아갔다.
  •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2005년 판결로 당시 약관 ·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0.05%)이며 지금 기준은 0.03%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제4항(당시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당시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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