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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음주 측정 없이 사고 현장 이탈 — 블랙박스 대화 · 행적 · 감정으로 음주운전 추인, 자기차량손해 면책 · 단독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2017. 03. 08

한 줄 결론원고 청구 모두 기각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 면책,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외 휴업손해 · 위자료 청구 불가. 원고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도 민사에서는 간접사실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마신 술의 양이 불분명하다며 위드마크 추정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2005가단17898)과는 증거의 종류와 양에서 갈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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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뒤 현장을 떠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수 없어 형사에서 불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민사에서 간접사실만으로 0.05% 이상 음주운전을 인정해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상대 없는 단독사고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휴업손해 · 위자료가 포함되는지도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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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2012. 6. 21. 자기 수입 승용차에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증권상 차량가액)은 7,490만 원, 자기신체사고 부상 가입금액은 1,500만 원이었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청구권에는 카드사 앞으로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 약관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한계치 이상)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2012. 9. 9. 0시 29분경 원고는 왕복 4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 연석을 충격했다.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고 차는 크게 부서졌다.
  • 3원고는 사고 약 1분 뒤 차에서 내려 사라졌고, 경찰이 집에 찾아갔을 때도 없었다. 약 41시간 뒤에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보험사의 사기미수 고소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됐다.
  • 4원고는 졸음운전이었다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휴업손해 1,427,376원 + 위자료 176만 원 = 3,187,376원) 지급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 원의 지급의무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질권설정자는 이행의 소는 낼 수 없지만 지급의무 확인의 소는 낼 수 있다며 보험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블랙박스에는 사고 전 일행과 술자리를 옮기자는 대화, 출발 직전 일행이 걱정하자 원고가 혀가 꼬인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답한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출발 직전 유흥주점에서 원고 카드로 50만 원이 결제됐고, 원고에게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 있었다.
  • 3감정 결과 발음 시 구강제어능력 일부 상실, 평소의 약 2배인 호흡수, 제한속도의 약 1.5~2배인 주행속도, 평소의 약 3배인 차로 편차가 나타나 음주 상태로 판단됐다.
  • 4다친 몸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공사현장으로 간 점, 병원 · 경찰 대신 집으로 가 41시간 뒤 내원한 점, 블랙박스 확인 동의만 거부한 점, 술을 마시지 않았다 · 회사에 있었다는 등 거짓말을 되풀이한 점을 들어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았다. 형사 불기소처분은 민사 추인을 막지 않는다고 했다.
  • 5자기신체사고(부상)는 대인배상 등 공제액이 없으면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도록 약관이 정하고 있고, 이 사고는 원고의 단독사고라 휴업손해 · 위자료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모두 기각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 면책,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외 휴업손해 · 위자료 청구 불가. 원고가 항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치 측정이 없더라도 민사에서는 블랙박스 · 결제 내역 · 행적 · 감정 같은 간접사실로 음주가 인정될 수 있고, 형사 불기소가 곧 민사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단독사고의 자기신체사고 부상 보험금은 약관상 치료비 중심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고 항소).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0.05%)으로 판단했고 지금 기준은 0.03%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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