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의 출발점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다(제21조). 그래서 사고가 아닌 노후 · 고장은 처음부터 담보 밖이다. 제23조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제8호),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 기계적 손해(제10호).
사용 형태에 따른 면책도 있다. 시험용 · 경기용 또는 경기 연습용으로 쓰다 생긴 손해(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은 보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제11호 · 제12호), 영리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의 손해(제5호, 30일 초과 임대차 · 출퇴근 카풀 예외)가 그렇다.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 초과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무면허 · 음주 · 마약 · 약물운전을 하다 생긴 손해도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제14호).
같은 고장이라도 원인이 사고인지가 갈림길이다. 예컨대 충돌 뒤 엔진이 고장 났다면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보지만, 사고 없이 생긴 엔진 · 전기장치 고장은 제10호 면책이다. 동파는 원인이 무엇이든 면책으로 따로 적었다.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제21조 제3호)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연소모 · 동파 · 전기적 · 기계적 손해 · 운송 중 손해)이란 무엇인가요?
-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만, 흠 · 마멸 · 부식 · 녹 같은 자연소모, 동파,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차를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 등은 표준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다.
- Q.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연소모 · 동파 · 전기적 · 기계적 손해 · 운송 중 손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사고로 인한 고장인지 — 엔진 · 미션 · 전장 고장이 충돌 · 침수 같은 외래 사고의 결과인지, 노후 · 결함에 따른 것인지가 가장 자주 다퉈진다. 정비소 진단서의 원인 기재가 핵심 자료다. 운송 · 싣고 내릴 때 — 탁송 트럭에 싣다가 떨어진 손해는 제12호 면책이 걸릴 수 있어, 탁송업자의 배상책임으로 돌아가는지부터 본다. 운전자의 범위 — 음주 · 무면허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사는 친족인지, 따로 사는 가족인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갈린다.
- Q.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연소모 · 동파 · 전기적 · 기계적 손해 · 운송 중 손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사고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과 차량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 고장 · 손상 원인에 대한 정비업체 진단서(원인 · 부위)를 받는다. 3.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 사진 · 견인 기록을 모은다. 4.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동거 · 생계 여부)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