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뒤 없던 TV ·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10배 넘게 허위 청구 — 하나의 계약이라 가재도구뿐 아니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반소 37,770,267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2006. 03. 30
한 줄 결론두 화재에 관해 이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보험자의 반소청구(37,770,267원)를 기각. 소송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실무 포인트허위 청구 시 어느 범위까지 보험금청구권을 잃는지는 계약 구조(한 계약인지, 독립한 목적물별 계약인지)와 허위 청구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이 사건은 한 계약 안의 항목으로 보고 전부 상실을 인정했다(뒤에 나온 대법원 2006다72093은 독립한 여러 목적물의 화재보험에서는 허위 청구 목적물만 잃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77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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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골 주택 · 창고 · 곳간과 가재도구를 목적물로 화재보험(건물 3억 7,000만 원, 가재도구 화재 3,000만 원, 도난 500만 원)에 든 지 한 달 반 만에 화재가 두 차례 났다. 피보험자는 집에 없던 50인치 TV · 에어컨 · 침대 등이 불탔다며 허위 손해명세서와 허위 영수증을 내 사기미수로 유죄가 확정됐다.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피보험자는 반소로 37,770,267원을 구했다. 가재도구만 허위 청구했을 때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잃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2004. 7. 5.경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자기 소유 주택 · 부속건물(창고 · 곳간)과 주택 안 가재도구를 목적물로, 보험기간 2004. 7. 5.부터 2014. 7. 5.까지, 보험금액 건물 화재 3억 7,000만 원 · 가재도구 화재 3,000만 원 · 가재도구 도난 500만 원의 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첫 보험료 150,000원을 냈다. 약관 제24조는 고의로 손해 통지 · 청구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다.
- 2계약 당시 피보험자는 휴업급여와 배우자의 식당 수입 110만 원으로 생활하며 부채가 8,000여만 원이었고, 모집인에게 건물이 4억 원짜리 별장이고 공사비가 1억 원 더 들었으며 가재도구는 3,600만 원이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청약대로 계약했다.
- 32004. 8. 24. 01:45경 주택에서 원인불상의 화재로 주택과 가재도구가 모두 타고 곳간도 상당 부분 탔으며,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사이 창고에서 또 화재가 났다. 실제 불탄 가재도구는 전기밥솥 등 13개 품목 2,822,000원 상당이었다.
- 4피보험자는 2004. 8. 31. 집에 없던 TV · 에어컨 · 침대 등 37개 물품 39,068,000원 상당이 탔다는 허위 손해명세서를, 10. 6.경 가전 대리점 · 가구점에서 받은 허위 간이영수증을 내 집기류 42개 품목 41,008,000원을 청구했다. 2005. 1. 21. 사기미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의 판단
- 1허위 손해명세서 · 영수증 제출은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것이라 약관 제24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 2피보험자는 가재도구만 허위 청구했으니 그 부분만 잃어야 한다고 했지만, 계약 체결 경위상 항목을 나눠 보험금액을 정했어도 항목별 별개 계약은 아니다.
- 3손해사정 결과 건물 보험가액이 35,770,267원으로 평가됐는데도 보험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내지 못했고, 허위 과장액이 실제 손해의 10배가 넘으며 고의로 허위 기재했다 — 보험계약의 선의성 · 신의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으므로 건물 손해 부분 청구권까지 잃게 해도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 4이 판단으로 충분해 초과보험 무효 · 방화 면책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두 화재에 관해 이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보험자의 반소청구(37,770,267원)를 기각. 소송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허위 청구로 잃는 범위를 건물까지 넓힌 근거는 "한 계약 안의 항목"이라는 계약 구조와 허위 정도(10배 이상)였다.
- 같은 쟁점에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은 독립한 여러 물건을 목적물로 한 화재보험에서 일부만 허위 청구했다면 그 목적물 청구권만 잃는다고 했다 — 같은 묶음의 2004가합58579 · 2005나65601 참고.
- 계약 직후의 화재, 현장조사 없는 고액 가입, 계약자의 경제 사정 등이 사실관계로 함께 적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제24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 제4조(사기에 의한 계약)
- 상법 제658조 · 제659조 · 제669조 제4항
관련 판례 · 결정례
가구점 화재 뒤 재고 가구 값을 1.7배로 부풀려 청구 — 재고(동산) 보험금청구권만 상실, 건물 · 시설 보험금 192,450,059원 · 76,414,302원은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
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재고뿐 아니라 건물 · 시설 보험금청구권까지 모두 상실, 청구 기각(대법원에서 "허위 청구 목적물만 상실"로 파기)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동산 손해만 1.7배로 부풀렸다면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