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재고뿐 아니라 건물 · 시설 보험금청구권까지 모두 상실, 청구 기각(대법원에서 "허위 청구 목적물만 상실"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2006. 09. 29
한 줄 결론1심 판결 변경 — 한 보험회사에 대한 소 중 11,370,550원 부분 각하, 그 보험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다7209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허위 청구의 제재로 건물 · 시설까지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잃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허위 청구한 목적물(동산)의 청구권만 잃는다고 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억 6,7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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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구점 화재 뒤 재고 가구 구입가를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이다. 1심(2004가합58579)은 동산 관련 청구권만 상실된다며 건물 · 시설 보험금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피보험자가 명의상 계약자인 아내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남편이라는 점, 남편이 보험금청구권을 아내에게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인지, 일부 금액에 대한 추심명령, 청구권 상실 범위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가구점 건물 · 시설 · 동산에 관해 원고(아내)를 계약자 · 피보험자로 기재한 4건의 보험계약이 있었고, 2003. 11. 16. 화재로 손해액 합계 843,860,418원(건물 118,864,362원, 시설 190,918,896원, 동산 534,077,160원)이 생겼다.
- 2실제 운영자인 남편은 2003. 12. 11.경 1,414,367,431원(동산 899,267,460원 포함)을 청구하면서 65개 거래처 중 49곳에서 판매금액을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를 냈고, 손해사정회사 직원에게 5,000만 원 사례를 제의했다가 고발돼 사기미수로 유죄가 확정됐다.
- 3원고는 두 회사에 767,027,263원 · 415,871,643원을 청구했다. 1심은 동산 관련 청구권만 상실된다며 192,450,059원 · 76,414,302원을 인정했고, 원고(314,163,035원 · 219,914,124원 추가를 구함)와 보험회사들이 모두 항소했다. 남편은 2005. 10. 31.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했다. 그 전인 2004. 4. 14. 제3자가 원고의 한 보험금청구권 중 11,370,550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험회사에 송달됐다.
법원의 판단
- 1부부 사이이고 가구점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피보험이익 다툼에 대응해 양도한 것이라 신탁법이 금지하는 소송 목적의 양도로 보이지 않는다.
- 211,370,550원 부분은 추심명령이 송달돼 추심채권자만 이행의 소를 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 3방화는 증거 부족, 사기에 의한 중복 · 초과보험도 미평가보험이고 가구 수량 · 가격이 수시로 변하며 보험회사가 청약액을 감액해 가입금액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지 않았다.
- 4남편은 판매가가 아니라 실제 구입가인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로 손해액을 적었고 사례비 제의로 은폐하려 했으므로,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고 서류를 변조한 것이라 약관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 청구권 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결론
1심 판결 변경 — 한 보험회사에 대한 소 중 11,370,550원 부분 각하, 그 보험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 원심 중 각하 부분과 두 회사의 건물 · 시설 보험금청구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추심명령은 원고가 양도받기 전(채권이 없을 때) 송달돼 무효이고, 허위 청구로 잃는 청구권은 허위 청구한 목적물(동산)의 것에 한한다고 했다.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본 판단은 유지됐다.
- 1심(2004가합58579)은 동산 관련 청구권만 상실된다고 봤다 — 대법원은 1심과 같은 방향이다.
- 청구권 상실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1 · 2심이 같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각 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
- 신탁법(당시) 제7조(소송신탁의 금지) 유추적용
- 상법 제669조 · 제672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