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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험사기

가구점 화재 뒤 재고 가구 값을 1.7배로 부풀려 청구 — 재고(동산) 보험금청구권만 상실, 건물 · 시설 보험금 192,450,059원 · 76,414,302원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2005. 07. 01

한 줄 결론한 보험회사는 192,450,059원, 다른 보험회사는 76,414,302원과 각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 2005. 7.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원고에게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5나65601)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허위 청구를 해도 청구권 상실은 허위 청구한 보험목적물로 한정된다고 본 1심이다. 항소심은 건물 · 시설까지 전부 잃는다고 뒤집었으나, 대법원(2006다72093)이 다시 1심과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깼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7억 6,703만원 · 인정 1억 9,2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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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구점 화재 뒤 실제 운영자인 남편이 재고 가구의 구입가를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사기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두 보험회사는 고의 방화 면책,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무효, 허위 청구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주장했다. 허위 청구로 잃는 보험금청구권이 재고(동산)에 한정되는지, 건물 · 시설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원고는 남편과 함께 가구점을 운영했고(실제 소유 · 운영자는 남편),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를 원고로 해 두 보험회사와 4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 사업안전종합보험(건물 350,000,000원 · 시설 100,000,000원 · 동산 200,000,000원), 화재보험(재고자산 300,000,000원), 종합보험(건물 100,000,000원 · 시설 50,000,000원 · 동산 150,000,000원), 화재보험(재고자산 200,000,000원).
  • 22003. 11. 16. 23:09경 가구점 안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건물 · 시설 · 재고가 불탔다. 손해액은 건물 118,864,362원, 시설 190,918,896원, 동산 534,077,160원, 합계 843,860,418원이다.
  • 3남편은 2003. 12. 11.경 손해사정회사에 1,414,367,431원을 청구하면서, 실제 구입액이 65개 거래처 합계 534,077,160원인 가구를 49개 업체에서 판매금액을 부풀려 받은 허위 거래명세표로 898,070,460원어치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몄다. 남편은 사기미수로 2005. 6. 1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 4원고는 소송에서 두 회사에 767,027,263원 · 415,871,643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경영 악화, 발화원 불명, 화재 직전 행적, 과거 세 차례 화재보험금 수령, 손해사정인에 대한 금품 제시 등 보험회사가 든 사정만으로는 남편의 방화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 2보험금액 합계 1,450,000,000원이 추정보험가액 843,860,418원을 넘지만 그것만으로 기망에 의해 체결된 초과보험이라 단정할 수 없다.
  • 3동산 최초 청구액이 실제 손해의 약 1.7배이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약관의 청구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목적물이 건물 · 시설 · 동산으로 구별돼 가입금액도 따로 특정됐고 건물 · 시설은 허위 청구가 없었으므로, 재고자산 보험(2 · 4번 계약)과 종합보험의 동산 부분 청구권만 상실한다.
  • 4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법 제659조 · 제669조 제4항과 같은 맥락이라 일반인이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5건물 · 시설 손해에 대해 "다른 계약이 있고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손해액 × 이 계약 가입금액 / 가입금액 합계" 조항을 적용 — 건물은 118,864,362원을 35:10으로 나누고, 시설은 각 가입금액 한도(100,000,000원 · 50,000,000원)로 계산했다.

결론

한 보험회사는 192,450,059원, 다른 보험회사는 76,414,302원과 각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 2005. 7.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원고에게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 1심 판결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피보험자는 남편이라고 보고, 허위 청구로 건물 · 시설까지 모든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일부는 추심명령을 이유로 각하).
  • 그 상고심: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 각하 부분과 건물 · 시설 보험금청구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독립한 여러 물건을 목적물로 한 화재보험에서 일부 목적물만 허위 청구했다면 그 목적물의 청구권만 잃는다고 했다.
  • 같은 원리로 판단한 사건: 화재 뒤 윤전기 가액을 부풀린 2007가합16101.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각 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
  • 상법 제659조 · 제669조(초과보험) · 제672조(중복보험)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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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