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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손해만 1.7배로 부풀렸다면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2007. 02. 2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소 각하 부분과 건물 · 시설 보험금청구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동산 부분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건물 · 시설 · 동산을 목적물로 한 화재 관련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동산 손해를 허위 거래명세표로 실제의 1.7배로 청구한 경우, 약관의 청구권 상실 효과가 건물 · 시설 보험금에도 미치는가.

사실관계

  • 1사업자(소외 2)를 피보험자로 두 보험사(피고들)와 건물 · 시설 ·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종합보험 계약이 각각 체결돼 있었다. 보험사고 후 피보험자가 2005. 10. 31. 보험금청구권을 아내(원고)에게 양도하고 보험사들에 통지했다.
  • 2피보험자는 동산 손해와 관련해 거래처들로부터 판매금액을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를 받아 증거로 내며 실제 동산 손해의 1.7배를 손해액으로 청구했다.
  • 3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손해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다.
  • 4원심은 동산뿐 아니라 건물 · 시설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또 제3자가 2004. 4. 14.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그 금액(11,370,550원) 부분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의 판단

  • 1직권으로, 원고는 2005. 10. 31. 양도로 비로소 청구권을 가졌으므로 그 전의 압류 ·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한 각하는 잘못이라고 했다.
  • 2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계약서 · 약관 · 체결 경위 · 실무 관행 등으로 정한다며, 목적물 전부의 피보험자를 소외 2로 본 원심은 수긍했다.
  • 3약관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한다고 했다. 청구권 상실 조항은 서류 위조 · 증거 조작 등 사기적 방법의 과다청구에 대한 제재라고 했다.
  • 4독립한 여러 물건을 목적물로 한 계약에서 일부 목적물에 허위 청구를 했을 때 다른 목적물 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잃는다고 해석하면 제재의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칙에 반하므로, 상실되는 것은 허위 청구를 한 해당 목적물의 보험금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소 각하 부분과 건물 · 시설 보험금청구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동산 부분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허위 · 과다청구로 인한 청구권 상실은 목적물 단위로 적용된다. 손해사정서도 건물 · 시설 · 동산을 나눠 산정해 두면 이런 다툼에서 쓰인다.
  • 과다청구된 목적물 자체의 보험금은 상실된다고 본 판결이다. 허위 거래명세표 등 증빙 조작은 그 목적물 청구권 전체를 잃게 하는 사유로 다뤄졌다.
  •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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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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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