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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교통사고 1급 장해 — 보험증권에 "사망,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적혀 있어도 청약서 · 약관상 장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가족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2005. 12. 02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원고들(처 · 자녀)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장해보험금은 약관상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받는다. 증권 문구 하나보다 청약서 · 약관 · 체결 경위가 우선해 수익자가 정해진 사례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1,7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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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1995. 12. 10.(일요일) 교통사고로 1급 장해(노동능력 100% 상실)를 입었다. 그의 처와 자녀들이 보험증권 수익자란에 "사망, 1급 장해시 상속인"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1급 장해보험금 수익자라며 4건의 보험금(휴일교통재해 1억 원 등)을 청구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생명보험사 두 곳과 휴일교통재해 1급 장해 시 1억 원(1995. 9. 28.), 교통재해 6,000만 원(1994. 8. 4.), 재해 1억 원(1994. 8. 30.), 1,500만 원(1995. 11. 7.)의 보험 4건을 맺었다. 두 회사는 뒤에 합병돼 피고가 권리 · 의무를 승계했다.
  • 2피보험자는 일요일인 1995. 12. 10. 교통사고로 1급 장해(노동능력 100% 상실)를 입었다. 원고들은 그의 처와 자녀다.
  • 3휴일교통재해 보험의 증권 수익자란에는 "사망,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1995. 5. 8. 청약서 수익자란에는 지정 없이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만기 또는 입원/수술 등 기타 경우는 계약자"라는 부동문자만 있었다. 나머지 3건은 사망 시만 상속인이 수익자였다.
  • 4원고들은 처 117,857,142원, 자녀 각 78,571,428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해, 계약 성립 · 내용은 증권만이 아니라 체결 전후 경위를 종합해 인정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청약서에 수익자 지정이 없고, 약관 제6조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장해 등은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다고 정했으며, 회사 전산에도 "만기시 · 상해시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입력돼 있었다. 따라서 증권의 "1급 장해시 상속인" 기재는 착오이고, 상속인으로 지정 · 변경했다는 증거도 없어 1급 장해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라고 했다.
  • 3나머지 3건은 1급 장해 보험금이 사망보험금과 같은 액수라는 점만으로 장해 시 수익자를 사망 시 수익자(상속인)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원고들(처 · 자녀)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가족이 수익자가 아니라는 판단이고, 피보험자 본인의 장해보험금 청구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 증권과 청약서 · 약관이 다르면 무엇이 계약 내용인지 체결 경위로 가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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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