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인에게 차 열쇠 넘겼다가 후진 사고 — 차 주인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안 끊겨 운행자 책임(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2012. 03. 29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차주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물 관리인이 잠깐 차를 옮기려고 열쇠를 받은 경우,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이 그대로 남는다고 봤다. 관리인이 평소 주차 대행 · 보관을 해 왔는지가 판단 재료였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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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관리인이 퇴근 전에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막으려고, 1층에서 약국을 하는 차주의 아내에게 열쇠를 받아 차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열쇠를 넘긴 동안 차주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는가.
사실관계
- 1건물 관리인은 퇴근 전 다른 차들이 건물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차주(피고) 소유 승용차를 주차장 밖 도로로 옮겨 세운 뒤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두려 했다. 그래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하는 차주의 아내에게 열쇠를 받아 운전했다.
- 2관리인이 차를 후진해 도로로 나가다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맞은편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밀린 승합차가 그 뒤에서 통화하던 피해자(원고)의 왼쪽 무릎을 쳐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혔다.
- 3피해자는 한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119,244,000원을 받으면서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에 위임하기로 합의했고, 그 금액을 빼고 차주에게 나머지를 청구했다. 원심은 차주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는 사회통념상 그 차의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이고, 운행지배는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94다17253).
- 2관리인이 평소 건물 주차장 이용 차량의 주차 대행 · 보관을 해 왔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열쇠를 넘겨준 경위만으로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 3보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에 위임하기로 한 합의는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동기 · 목적 · 거래관행을 함께 보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전되는 권리를 받은 보험금 범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 4피해자가 주장한 월 250만 원은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배척하고, 같은 직종 통계소득(월 2,663,047원)보다 적게 받아 온 점을 들어 사고 전 해 실제 급여를 12로 나눈 월 1,756,307원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차주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열쇠를 건넨 상대가 차를 맡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를 봤다. 음식점 주차관리인에게 열쇠를 맡긴 사건(2009다42703)도 방문 목적과 주차 대행이 일상적이었는지를 따졌다.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받은 보험금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를 가해 차주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열쇠를 넘긴 경위 · 관리 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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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