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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2013. 07.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에 관한 일부 선정자들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고엽제 노출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역학 자료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베트남전에 파병돼 복무한 참전군인들과 그 유족들이, 당시 살포된 고엽제를 제조해 미국 정부에 판매한 외국법인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 2원고들은 고엽제에 포함된 TCDD에 노출돼 염소성여드름과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3원심은 고엽제가 제조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제조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았고, 염소성여드름뿐 아니라 당뇨병 등 질병에 대해서도 TCDD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4피고들은 국제재판관할 · 준거법 · 제조물책임 · 인과관계 · 소멸시효를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고 손해 발생지인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직접 납품되는 것도 제조물에 포함되고, 정부의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 · 판매한 경우에도 결함이 있으면 제조물책임을 진다고 했다.
  • 2이어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지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돼도 집단에 속한 개인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가 바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3특정 병인에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비특이성 질환은 유전 ·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 흡연 · 연령 · 식생활습관 · 직업적 · 환경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발생하므로,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발병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했다.
  • 4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은 노출 사실과 발병 사실만 증명해서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노출 집단의 발병률이 비노출 집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함께 노출 시기 · 정도, 발병 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 생활습관 · 질병 상태의 변화 ·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5원심이 근거로 삼은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는 보훈정책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계학적 연관성만을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참전군인을 특정 집단으로 설정해 직접 역학조사를 한 것도 아니어서 발병률 차이나 위험 증가 정도를 밝힐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 6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할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을 대체로 수긍하면서, 일부 선정자들의 등록일 인정에는 고엽제법 시행일과 맞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에 관한 일부 선정자들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병과 원인의 인과관계를 다툴 때 특이성 질환인지 비특이성 질환인지의 구분이 결정적이다. 통계적 연관성과 개별 인과관계는 층위가 다르다.
  • 역학 자료나 보상 목적의 정책 보고서를 인과관계 증명 자료로 쓸 때 그 보고서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판시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질환의 성격 · 증거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 제1항 · 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제1항
  •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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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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