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여러 개 들었어도 — 약관 기준 손해액이 한도 안이면 중복보험, 보험금을 합산해 받을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2007. 10.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각 특약 보험금 합산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여러 개 들어도, 약관 기준 손해액이 한 계약의 한도 안이면 보험금이 늘지 않았다. 보험료를 따로 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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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차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가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각각 보험료를 냈다며 각 계약의 보험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는지, 중복보험 여부를 가르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인지 약관 지급기준 금액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다쳤고, 피고 보험회사와 맺은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 2당시 약관은 무보험차 사고 지급책임을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한도로 하고, 지급보험금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 및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정했다.
- 3원심은 일실수입 등 손해에서 책임보험금 9,500만 원을 뺀 금액을 개별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으로 보고, 원고가 각 특약 보험료를 따로 냈으니 각 보험금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하나의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법리(상법 제672조 제1항)가 적용돼 보험자들은 각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중복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35516, 2006다10989).
- 2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구속력이 있고, 무보험차 특약 보험금은 대인배상Ⅱ와 달리 판결 금액이 아니라 약관 [별표 1]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2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취지라고 했다.
- 3그러므로 중복보험인지 가리는 "손해액"도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했다.
- 4원심 인정 보상책임액은 1인당 한도 2억 원에 못 미치므로 중복보험에 해당해 합산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책임보험금 부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각 특약 보험금 합산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러 계약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중복으로 들어 있어도 한 사고 보상은 약관 기준 손해액을 넘지 않았다. 보험사끼리는 분담 · 구상으로 정리된다(2006다10989).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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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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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