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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자살위험자로 지정된 수용자가 계구 해제 4시간 뒤 목을 매 사망 — CCTV 감시 공백 1시간, 국가 책임 인정하되 망인 과실 8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2007. 10. 31

한 줄 결론원고들 일부 승소 — 부모 각 11,303,257원, 형 · 누나 각 1,000,000원, 자녀 각 2,000,000원과 2005. 8. 4.부터의 지연손해금,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수용시설의 자살 사고에서 국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본인 과실 비율이 크게 잡혀 인용액이 청구액(부모 각 75,842,245원 등)보다 훨씬 작아진 사례다. 감시 공백의 구체적 경위(누가 · 언제 ·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가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584만원 · 인정 1,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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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살위험자로 지정돼 감시카메라가 있는 거실에 수용된 사람이 교도관들이 다른 수용자 싸움에 출동한 사이 목을 매 숨졌다. 교도소의 감시 소홀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잘못은 얼마나 참작하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처를 가위로 찔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 중 형 부부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치료감호소를 거쳐 2004. 12. 2. 교도소로 이감됐고, 미결 때부터 문제수용자(자살우려자)로 지정 · 관리돼 2005. 4. 18. "자살위험자"로 지정됐다.
  • 22005. 7. 20.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은 뒤 감시카메라가 있는 거실에 보호 수용돼 대면계호와 계구 사용 · 해제가 반복됐다. 2005. 8. 2. 14:34경 반성문을 낸 뒤 17:00경 계구가 해제됐다.
  • 3같은 날 20:45~50경 화장실 철격자(높이 185.5cm)에 내의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맨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5. 8. 4.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그 무렵 야간 담당근무자는 다른 거실 수용자 싸움을 제지하고 보고서 초안을 쓰고 있었고, CCTV 감시근무자는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싸움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
  • 4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모 각 75,842,245원(또는 71,087,423원), 형 · 누나 각 3,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을 청구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부모가 1/2씩 상속했다.

법원의 판단

  • 1교도소는 망인을 여전히 자살위험자로 지정하고 있었고, 계구 해제 뒤 4시간이 지나기 전에 자살 시도가 있었다. 반성문 제출을 수차례 재촉한 정황에 비추어 해제할 때 상태를 더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봤다.
  • 2CCTV와 모니터 감시근무자를 둔 것은 전체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것이므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감시 인원 1인은 남겨 두어야 했는데, 순찰과 모니터 관찰을 상당한 시간 게을리해 목을 맨 모습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직무상 잘못을 인정했다.
  • 3발견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으므로 응급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4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잘못이 손해의 주된 원인이라며 망인의 과실비율을 80%로 보았다. 일실수입은 성별 · 나이 · 주거생활권(도시) · 직업(무직)을 기초로 계산했다(계산표는 판결문에서 생략).

결론

원고들 일부 승소 — 부모 각 11,303,257원, 형 · 누나 각 1,000,000원, 자녀 각 2,000,000원과 2005. 8. 4.부터의 지연손해금,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피해자 쪽 과실은 책임제한으로 반영된다. 이 사건은 자살이라는 본인 행위를 80%로 잡았다.
  • 자살위험자 지정 · 계구 해제 시점 · 감시 인력의 배치처럼 기록에 남은 구체적 사정이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됐다.
  • 형제자매 · 자녀의 고유 위자료(각 1,000,000원 · 2,000,000원)도 책임제한 뒤 금액으로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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